농식품부, 전국 가금류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동
상태바
농식품부, 전국 가금류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동
  • 행정신문
  • 승인 2015.01.15 18: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조기차단을 위한 강력한 대응조치로서 전국의 가금류,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에 대하여 1월 17일 06시부터 1월 18일 18시까지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동되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가축방역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AI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강력한 소독 및 방역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생산자단체 등도 조기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하게 된 것은 최근 전남 무안(육용오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였고, 부산 강서(육용오리), 경기 안성(종오리) 및 경기 여주(산란계)에서 고병원성 AI가 의심되어 정밀검사가 진행되고 있고, 지금은 겨울철새가 우리나라로 이동하여 머물고 있어 AI 유입 가능성이 있는 시기이며, 12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경기 안성천 및 청미천, 충남 풍서천 및 봉강천, 충북 보강천 등의 야생조류에서 7차례 고병원성 AI가 검출됨에 따라 보다 강력한 방역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농식품부는 현 상황을 AI 확산 상황으로 보고 있지는 않으며, 주로 철새도래지 인근에서 분절적 발생하고 있는 AI가 서로 연계되는 것을 신속하게 대응하여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AI가 확산되는 상태는 아니지만 바이러스 활성시기인 1∼2월(겨울철)이며, 철새로 인한 농가 주변 농가의 유입 등을 통해 전국적인 확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일시 이동중지를 통해 소독 등의 효과를 극대화 하려는 것이다.

한편, AI 관련 일시이동 중지와 함께 구제역 관련 축산차량 일시 이동중지 조치를 함께 실시함으로써 구제역 바이러스 확산 방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고병원성 AI

이번에 발동되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명령이 발동(1월 17일 06시)되면 즉시 가축·축산관련 종사자 ·차량은 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에 출입이 금지된다.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등 개인 소유 축산관련 차량은 명령 발령 전 이미 설치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명령이 발동 되면 이동 중에 있는 가금류 관련 사람·차량·물품 등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이 아닌 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즉시 이동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이동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시·도 가축위생시험소장)의 승인 하에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실시한 후 이동할 수 있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 지자체는 주요 도로에서 축산관련 차량의 이동중지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 검역본부는 축산시설 및 축산차량의 GPS 정보를 통해 축산시설 출입여부를 점검한 후 지자체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며, ▲ 농식품부 및 국민안전처에서도 점검반을 가동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또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이번 조치 시행이 발표되는 즉시 관내 모든 축산농가·축산관련 종사자에게 SMS 및 마을방송 등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고 동시에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이동중지 명령’을 공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닭·오리 등 협회 및 계열사로 하여금 소속농가에 대하여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준수하고, 소독을 철저히 실시토록 사전에 충분히 홍보할 것을 요청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AI 조기차단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시행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축산농가 및 종사자는 이동중지 명령을 철저히 이행하고, 해당 농장, 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하여 강력한 소독과 철저한 방역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농협중앙회로 하여금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주요도로를 철저히 소독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국민들께서는 이번 조치가 AI 조기차단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행되는 단기적인 비상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고, ▲ AI 발생지역의 가금 사육 농장 방문을 자제 ▲ 철새도래지를 방문할 경우에는 철새의 분변이 신발에 묻지 않도록 유의 ▲ 해외 AI 발생지역 여행시 가금농장 방문 자제 등 가금류와의 접촉을 삼가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구제역

한편, AI 관련 일시이동 중지와 함께 구제역 관련 축산차량 일시 이동중지 조치를 함께 실시함으로써 구제역 바이러스 확산 방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의 경우에도 ‘AI 전국 일시이동중지’ 기간(‘15년 1월 7일 06시∼1.8일 18시)과 같은 날을 ‘전국 일제소독의 날’로 정하고, 시장·군수로 하여금 전국 축산차량 운행을 전면 이동통제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전국 축산농장 뿐만 아니라 축산관련 시설(도축장, 사료공장 등)에 대해서도 일제 소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되는 전국 일제소독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해당 시군구에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관내 모든 우제류 축산관련 차량(가축·사료·분뇨 운송 등) 및 우제류 축산관련 시설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 명령을 공고한다.

검역본부 및 지자체는 관내 축산차량 운전자 및 축산관련시설 영업주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이동제한 사항 통보

이동제한 명령 공고 후, 전국 우제류 축산관련차량 및 축산관련 시설에 대해 일제히 내외부 세척·소독을 실시하고, 우제류 축산농가에서는 농가 내외부 및 주변도로를 충분히 소독한다.

특히, 도축장의 축산관련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일제히 내외부 세척·소독을 실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동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시·도 가축위생시험소장)의 승인 하에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이동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실시되는 방역조치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모든 축산농가 및 종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축산농가, 축산시설, 축산차량에 대한 전국 일제소독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을 철저히 하고, 축산농가 및 종사자는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자세를 가지고 철저한 백신접종과 소독, 외부인·차량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