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한 민정수석비서관 항명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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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한 민정수석비서관 항명사건
  • 행정신문
  • 승인 2015.01.1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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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9일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이 여야 합의사항을 거부한 것은 물론 상급자인 대통령비서실장 지시마저 거부하는 초유의 ‘항명 파문’이 벌어졌습니다. 김영한 민정수석비서관(58)이 여야가 합의하고,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76)이 지시한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을 거부하고 사의를 표명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경욱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영한 수석은 문건유출 사건 이후 보임해 사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자신의 출석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는 것은 말 그대로 정치 공세라고 생각하며, 지난 25년간 특별한 경우 외에는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관행으로 정착돼 왔던 것인데, 정치공세에 굴복해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출석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또 "김영한 수석은 다만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본인이 사의를 표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대통령비서실 관계자는 "그런 소신이 있다면 미리 내부에 이야기를 했어야지, 이런 독선이 어딨느냐"며 "예전부터 사퇴하고 싶어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2015년 1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김영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민경욱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영한 민정수석비서관의 사표가 오늘 오전에 수리돼 오늘 자로 면직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사표가 제출됐고,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이 작성해 올린 서류를 대통령께서 오늘 오전 재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문서유출 사건은 이 사건을 항명사건으로 처리하므로 정리하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1. 김영한 수석의 말대로 문건유출 사건 이후 보임해 사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자신의 출석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는 것을 말 그대로 정치 공세입니다. 대통령 비서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이며, 민정수석은 차관급 이며, 중요한 위치가 아닌 대도 국회에 출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국회는 대통령 비서가 자기 일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비서실의 파워게임을 계기로 자신들의 이익을 보력고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2. 비서실의 파워게임인 문서유출사건에 대한 국회에 출석하려면 당사자인 정윤회나, 실장인 김기춘이나, 박근혜 대통령이나... 등이 출석하여야지 민정수석이 참석할 사건이 아닙니다. 즉 비서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인데 보이지 않는 실세를 가지고 있어서 각 부처 장관보다도 더 큰 권력을 가지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비서실이 자기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지 방관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3. 항명사건이라고 하는 데 이는 항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항명이면 해임을 하는 것 같은 강력한 조치를 하지 않고 사표를 수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비서실은 자신들에게 욕하게 만들어서 사건을 마무리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기독 민주당은 올바르지 않은 국회나, 대통령이나, 비서실과 같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하여 올바르게 일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모두 올바르게 정치를 하기 바랍니다.

기독당 대표 박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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