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울리는 KT… 부당 발주 취소로 과징금 '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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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울리는 KT… 부당 발주 취소로 과징금 '20억'
  • 행정신문
  • 승인 2014.04.1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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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집중 감시, 엄벌”
▲ KT가 통신기기 제조업체 엔스퍼트에 제조위탁하여 출시한 K-PAD.<사진=공정거래위원회>

KT가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제조위탁 임의 취소 행위로 인해 수십억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4일 KT가 통신기기 제조업체 엔스퍼트에게 태블릿 PC(K-PAD) 17만대(510억원)를 제조위탁한 후 판매 등이 부진하자 제품 하자, 검수조건 미 충족 등을 이유로 동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억8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KT는 지난 2010년 9월13일 통신기기 제조 중소기업인 엔스퍼트에게 태블릿 PC(K-PAD) 17만대(510억원)를 제조위탁 했다.

당시 KT는 애플 아이패드 도입이 삼성 갤럭시 탭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시장선점을 목적으로 엔스퍼트에게 저 사양 태블릿 PC의 제조를 위탁하여 조기 출시하고자 했다.

KT는 K-PAD 총 20만대 출시를 계획하고 먼저 3만대를 제조 위탁한 후 초도 물품 수령에 맞추어 17만대를 다시 위탁했다.

그러나 태블릿 PC 시장이 예상보다 활성화되지 않고 시장에 출시한 3만대 판매도 저조하자 KT는 제품 하자, 검수 미 통과 등을 이유로 전산발주를 미루다가 지난 2011년 3월8일 돌연 제조위탁을 취소했다.

하지만 발주취소에 이를 정도로 엔스퍼트에게 중대한 책임이 존재하지는 않았다. 제품 하자는 상당부분 안드로이드 OS 문제로서 삼성 갤럭시탭에도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하자도 납기 전에 상당부분 개선됐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KT는 검수조건을 수차례 변경하고 검수절차 진행을 불명확하게 하는 등 검수 통과를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엔스퍼트는 Pre-IOT(망연동 테스트), IOT 등의 검수절차 진행에 적극 협조했으며 결국 납기 전에 Pre-IOT까지 통과했다.

KT의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제1항 제1호에 의해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것으로 부당한 발주취소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IT 분야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들의 불만이 많았던 불공정한 관행에 경종을 울림으로써 이러한 관행 근절을 통해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13년에 개정된 제도(하도급법관련제도)들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IT 분야 등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 기술유용 행위 등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집중 감시하여 위법 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자료협조=코리아뉴스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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