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직 개편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에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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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직 개편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에 속도낸다.
  • 조성호
  • 승인 2018.10.3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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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정책관 및 대리점거래과 신설, 총 18명 증원 -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 및 대기업의 기술유용(탈취) 행위 근절을 위한 조직개편을 통해 감시‧조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 가맹점주, 대형 마트 등에 상품을 공급하는 중소납품업체, 대리점주 등

행정안전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정책관 및 대리점거래과를 신설하고 관련 감시‧조사 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으며 주요 조직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상공인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거래정책국에서 가맹‧유통 분야 업무를 분리하여 ‘유통정책관‘(1명)을 신설하였다.

그동안 ‘중소기업 보호 업무(하도급 분야)‘와 ‘소상공인 보호 업무를 기업거래정책국에서 모두 담당해 왔는데, 소상공인 보호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유통정책관’을 신설하였으며 대리점 분야는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 감시하기 위하여 유통정책관 소속으로 ‘대리점거래과‘(9명)를 신설하였다.

또한,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맹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고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발굴하기 위하여 가맹거래과 인력 4명을 보강하였다.

 둘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꺾고 강소기업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이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대기업의 기술유용(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을 증원하였고 한편, 공정위는 기술유용(탈취) 행위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총액인건비 제도*를 활용하여 이번에 증원된 인력 4명 외에 기존 인력 3명을 재배치하여 ‘기술유용감시팀‘을 설치**하였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현 정부 출범 후 중점 대응하고 있는 각종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대책의 추진동력이 확보되어 유통 분야에서의 소상공인 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대기업의 기술유용(탈취)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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