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에 주민 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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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에 주민 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다
  • 고성민 기자
  • 승인 2018.11.0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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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자치의 날 맞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발표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 한다고 발표했다.
- 1988년 전부 개정 이후, 큰 변화 없이 부분적 제도개선만 해온 지방자치법이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목표로 대대적으로 바뀌게 된다.
- 문재인 정부는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 아래 올해 9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한 바 있으며,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종합계획의 비전과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도화하는 실질적 조치가 시작된다고도 밝혔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핵심적인 개정 방향은
- 첫째, 주민주권 확립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민주주의를 구현하고,
- 둘째, 자치단체의자율성을확대하고이에상응하는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며,
- 셋째,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관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바뀌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민참여권 보장 및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
ㅇ 지방자치법에 부족했던 '주민자치' 요소(종래 중앙-지방간 '단체자치' 중심)를 법 목적규정과 주민의 권리조문에 명시함으로써 강화하고
ㅇ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며,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는 주민소환 주민투표의 청구요건 등도 완화하여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더불어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 및 주민소송(주민감사 전치주의)의 청구권자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여 폭넓은 주민참여를 촉진한다.(정치행위 성격을 갖는 주민투표 소환은 19세 유지)
ㅇ 또한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도(현행 '단체장중심형') 인구규모·재정여건 등에 따라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민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 금번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는 근거만 마련하고, 국민적 공감대와 여건 성숙도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 기관구성 유형 및 필요 사항은 추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할 예정이다.

② 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ㅇ 중앙의 자의적인 사무배분을 막기 위해 보충성 자기책임성 등 사무배분의 원칙을 명확화하고 국가와 자치단체의 준수의무를 부여한다.
- 법령제·개정시자치권 침해 여부 등을 심사하는 '치분권 영향평가'도도입한다.
ㅇ 또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법정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 2명)을 필요시 조례를 통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하여 시·도 부단체장 직위 설치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 실 국설치 자율성 확대 등 기타 자치조직권 과제는 대통령령 개정으로 추진해 나가며 책임성 확보 방안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ㅇ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 시도지사가 가지던 시도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도의회의장에게 부여하여 의회사무처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 시도 시군구 지방의원들의 자치입법 예산 감사 심의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전문인력' 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한다.

③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투명성 책임성 확보
ㅇ 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의무 및 방법 등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 규정을 신설하고, 향후 정보공개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주민의 접근성을 보장한다.
※ 지방의회에도 의정활동 정보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 마련
ㅇ 아울러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현행 재량) 하며,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윤리심사자문위원회, 징계심사 전 의견수렴)를 신설한다.
ㅇ 또한 위법한 사무처리로 인한 주민피해 예방을 위해 시·군·구의 위법한 처분 부작위에 대해 시·도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보충적으로 시정·이행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현행) 시·도가시·군·구의위법행위에대해시정명령등을하지않는경우는국가관여불가

④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향상
ㅇ 지방자치법 제9장 명칭을 '국가의 지도·감독'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로 변경한다.
ㅇ 또한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의 제도화를 위해 '(가칭)자치발전협력회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별도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 대통령(의장), 국무총리시도지사협회장(공동부의장), 시도지사, 지방4대협의체장, 기재·행안장관등
ㅇ 교통, 환경 등 광역적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 한다.
※ 특별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자치단체의 지방의원이 특별지방자치단체 의원 겸직,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은 의회에서 간선, 규약으로 재원조달 등

오늘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11월 중에 입법예고를 하고,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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