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초과세수로 나라빚 4조원 조기상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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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초과세수로 나라빚 4조원 조기상환 추진
  • 고성민 기자
  • 승인 2018.12.07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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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말 국가채무비율은 38.6 → 37.7%로 하락 전망 -

 정부는 올해 세수추이*를 고려하여 금년도 초과세수로 나라빚(적자국채**) 4조원을 연내 조기상환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시하였다. 

    * ’18년 1~9월 누계 국세수입은 233.7조원, 전년동기대비 26.6조원 증가

   ** 일반회계 세입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

  적자국채 조기상환은 ’17년 추경시 국회 부대의견에 따라 최초로 실시(5,000억원) 되었으며,

  이번 조기상환*은 정부가 적극 주도하여 추진하는 첫 번째 사례로 상환 규모도 역대 최대수준이다. 

   * 국가재정법 제90조 ① 해당 연도에 발행한 적자국채 범위 내에서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이용하여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다.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2.6일(목) ‘19년도 예산 관련 금년도 초과세수로 적자국채 4조원을 연내에 조기 상환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정부는 ’18년도 적자국채 발행계획(28.8조원)중 현재까지 15.0조원을 발행하였고, 나머지 13.8조원은 금년도 세수를 고려하여 더 이상 발행하지 않기로 하였다. 

 적자국채 4조원 조기상환과 적자국채 축소 발행으로 금년말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계획보다 상당수준 개선될 전망이다.

  ’18년말 국가채무는 당초 전망치(’18년 추경예산) 700.5조원에서 682.7조원으로 17.8조원만큼 줄어들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38.6%에서 37.7% 수준으로 0.9%p 만큼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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