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최대 6천만원’ 보증금지원 장기안심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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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최대 6천만원’ 보증금지원 장기안심주택 공급
  • 행정신문
  • 승인 2019.01.1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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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보증금의 30%까지 무이자로 지원

서울시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최대 4,500만 원, 신혼부부 6,000만 원)를 서울시 재원으로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올해 2,000호 공급한다.

시는 지난해 9월, 관련 지침을 추가 개정해 입주대상자에 대한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대비 기존 70%에서 100%로, 신혼부부의 경우 기존 100%에서 120%로 각각 완화했다.

또한 신혼부부 입주자격도 완화해 청약통장이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 장기안심주택 관련지침 개정사항(2018년 9월)

 

구분 개정 전 현행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대비)
일반공급
70%
100%
신혼부부
특별공급
100%
120%
신혼부부
자격요건
(혼인기간 7년 이내)
자녀
(1인 이상)
필수
유자녀 1순위
무자녀 2순위
청약통장
(6개월 이상)
필수
가점 기준
지원대상주택
보증금 기준
1인 가구
2억 2,000만 원 이하
2억 9,000만 원 이하
2인 이상 가구
3억 3,000만 원 이하
3억 8,000만 원 이하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20%)인 가구다. 월평균 소득액 100%는 3인 이하 가구는 500만 원, 4인·5인 가구의 경우 584만 원 수준이다.

소유 부동산은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85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주택은 전용면적이 60㎡ 이하(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인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9,000만 원 이하,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3억 8,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지원기간은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재계약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추가 지원한다.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하여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재원으로 대납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1월 28일부터 2월 8일까지 인터넷 신청접수(방문 인터넷 대행접수)와 방문접수를 함께 받는다.

신청접수 후 소명심사를 거쳐 입주대상자를 선정하고, 발표(4월 19일)와 동시에 선정자는 입주대상주택에 대한 권리분석심사 신청이 가능하다. 권리분석심사 결과가 적격인 주택은 임대차계약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체결할 수 있다.

■ 지원내용

 

구분 전세 보증부월세
대상주택
면적
전용면적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 등
전세보증금 2억 9,000만 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세보증금
3억 8,000만 원 이하)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가 2억 9,000만 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보증금
합계 3억 8,000만 원 이하)
지원금액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 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 원)
기본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 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 원)
※ 1억 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 (단, 최대 4,500만 원 이내)

※ 전세전환보증금=월세금액x12/전월세전환율(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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