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층수·용도 제한 ‘미관지구’ 53년 만에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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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층수·용도 제한 ‘미관지구’ 53년 만에 없앤다
  • 최진형
  • 승인 2019.01.1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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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년만에 도시관리수단인 ‘미관지구’가 폐지된다.

미관지구는 도시 이미지 및 조망 확보에 핵심적인 지역, 문화적 가치가 큰 건축물 등에 접한 간선도로변 양측의 건물 층수·용도를 제한하는 제도로, 1930년대에 만들어지고 서울시의 경우 1960년대부터 운영돼 온 도시관리수단이다. 현재 시내 336곳이 지정됐다. 서울시는 지정 이후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지정 목적이 모호해졌거나 시대적 여건변화에 따라 기능이 대폭 축소돼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로 지적받아온 ‘미관지구’ 제도를 일괄 폐지하기로 했다. 331개소가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꼭 필요한 23개소는 ‘경관지구’에 전환하는 방식으로 용도지구를 재정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미관지구 폐지 및 경관지구 통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2017.4.18 개정, 2018.4.19 시행)에 따른 용도지구 재정비의 하나다.

미관지구 폐지 및 경관지구 변경(안)

미관지구 폐지 및 경관지구 변경(안)

미관지구 폐지되면 간선도로변 지식산업센터, 창고 등 입지 가능 

‘미관지구’는 시간이 흐르며 지정 목적이 모호해지거나 실효성을 상실하는 등 사실상 불합리한 토지규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 폐지를 추진하는 ‘미관지구’는 전체 336개소 가운데 313개소다. ‘미관지구’ 전체면적의 82.3%(17.57㎢)를 차지한다.

4개 미관지구 가운데 중심지‧일반 미관지구는 모두 폐지되며, 역사문화미관지구는 38개소(50개소 중), 조망가로미관지구는 7개소(18개소 중)가 각각 폐지된다.

미관지구가 폐지되면 층수 제한이 사라지고, 주요 간선도로 주변으로 지식산업센터와 인쇄업체,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 조립업체, 창고 등이 입지가 가능해져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관‧높이관리 필요한 곳 ‘경관지구’로 통합 

경관지구로 통합되는 23개소(3.78㎢)는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16개소(0.83㎢) ▴시가지경관지구 1개소(0.16㎢)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6개소(2.79㎢)다.

23곳 중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가 되는 강북구 삼양로 등 16곳은 6층 이하의 층수 제한, 건축물 용도 입지 제한을 적용받는다. ‘시가지경관지구’로 바뀌는 압구정로는 층수 제한이 기존의 4층 이하에서 6층 이하로 완화된다.

압구정로 역사문화미관지구

나머지 6곳은 한강 변인 점을 고려해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로 지정하고 추후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 17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주민열람 공고 및 관계부서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올해 4월 최종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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