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한-카타르 해기사면허 인정, 항만분야 협력 양해각서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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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한-카타르 해기사면허 인정, 항만분야 협력 양해각서 체결했다"
  • 조윤희 기자
  • 승인 2019.01.2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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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7~28일 방한한 카타르 타밈 국왕과 문재인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양국이 ▲ 수산·양식분야 협력 ▲ 해기사면허 인정 ▲ 항만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카타르는 2012년, 당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식량자급률을 2030년 40%까지 올리겠다는 식량안보프로그램(Food Security Program)*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카타르가 이 프로그램의 수산분야 사업 이행을 위해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적극 희망함에 따라 추진되었다. 

양국은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수산·양식분야의 친환경 어획기술과 자원평가, 자원관리 공동사업, 수산물 위생·가공·공급 등에 관한 기술·정보·경험 이전, 양식분야 기술개발(R&D)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수산·양식분야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수산·양식기술의 해외 진출은 물론, 향후 수산식품의 수출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국과 카타르 간 해기사면허 인정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로 우리나라가 발급한 해기사면허, 교육 및 훈련서류 등이 카타르에서도 인정받게 된다. 이를 통해 우수한 우리나라 해기사 인력이 카타르 국적 선사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아울러, 카타르 최대항만인 하마드항(Hamad Port)과 도하항(Doha Port)을 운영하는 국영기업 ‘무와니 카타르(Mwani Qatar)’와 부산항을 관리·운영하는 ‘부산항만공사(BPA)’ 간 항만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양측은 항만관리·운영 관계자 훈련, 인사교류 프로그램 및 항만 운영에 관한 정보 공유 등에 협력하기로 했으며, 해양수산부는 이를 통해 양국 해운물류 기업들이 상대국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한-카타르 간 해양수산 분야 협력의 기틀이 마련되고, 우리 해운물류·수산기업의 카타르 시장 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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