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장님! 꼭 챙겨보세요” 소상공인 지원대책 4가지
상태바
서울시, “사장님! 꼭 챙겨보세요” 소상공인 지원대책 4가지
  • 최진형
  • 승인 2019.03.06 17: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4일 발표했다.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4일 발표했다

서울시가 4일 발표한 「민선 7기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종합계획」은 크게 4개 대책을 담고 있다.

① 소상공인 자생력 및 성장역량 강화 ② 소상공인 비용부담 완화 및 사회안전망 확충 ③ 공정 거래질서 확립과 상가임대차 제도 정착 ④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자영업 생태계 조성이다.

민선 7기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종합계획 4개 분야 12개 핵심과제

민선 7기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종합계획 4개 분야 12개 핵심과제

① 소상공인 자생력강화 및 성장역량 제고 

첫째, 소상공인들이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밀착형 종합지원체계’를 구축‧실행한다. 우선, 소상공인 누구나 해당 지역에서 금융상담과 경영개선 패키지 지원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종합지원플랫폼’을 2022년까지 25개 자치구마다 1개소씩 구축한다.

‘소상공인종합지원플랫폼’의 핵심역할은 지역-관계-현장중심지원으로 금융지원에 지역밀착형 경영지원과 생애주기별 종합서비스까지 더한 종합지원패키지 제공이다. 기존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점의 기능을 혁신하는 방식으로 현재 17개소인 지점을 올해 20개소, 2022년 25개소로 점차 확대한다. 또한 생애주기별(진입기~운영성장기~퇴로기) 종합서비스도 제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을 밀착마크한다는 계획이다.

‘생애주기별 종합서비스’는 ‘진입기~운영성장기~퇴로기’별 맞춤형 지원으로, ‘진입기’에는 예비‧신규창업자에게 창업컨설팅과 현장멘토링을 실시해 창업성공률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 ‘운영성장기’에는 업종별 맞춤형 클리닉을 제공하고,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퇴로기’에는 사업장정리 및 원상복구비 등을 지원해 손실을 최소화한다.

전체 소상공인의 약 80%가 위치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생활상권’(도보 10분, 반경 800m 내외, 주민도보생활권 내 모든 소상공인 상권) 사업도 시작한다. 유동인구, 구매성향 등 소비패턴을 분석해 종합 컨설팅, 신상품 개발, 매장 리뉴얼 등을 지원하는 ‘생활상권’ 사업은 상권당 3년간 25억 원을 지원하며, 올해 강북지역 골목상권 10개소에서 시범적으로 시작해 2022년까지 60개소로 늘린다.

3개 이상의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협업체에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이용시설 구축 등의 비용으로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하는 ‘협업화 지원사업’은 2022년까지 150개 협업체(525개 사업체)로 확대한다.

제로페이 가맹점에 비치된 QR코드

제로페이 가맹점에 비치된 QR코드

② 경영비용 부담완화 및 사회안전망 강화 

둘째, 소상공인의 어깨를 무겁게 하던 임대료‧카드수수료 등 경영비용부담은 ‘완화’하고, 어려울 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은 ‘강화’한다.

장기저리대출인 ‘중소기업육성자금’은 1조 원에서 올해 1조 5,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2022년까지 매년 1,000억 원씩 늘려나갈 계획이다. 금리는 2.0~2.5%로 동결했다. 이를 통해 올해 지원받는 업체는 4만 8,000여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로페이’ 활성화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판매자 편의성을 높여주는 POS연계, 소비자 이용확산을 위한 공공시설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자영업자들의 사회안전망 보완을 위한 고용보험료+노란우산공제+유급병가 ‘자영업 3종 패키지’도 추진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중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매월 고용보험료의 30%를 3년간 지원하며(정보지원 포함 시 최대 80%), 연매출 2억 원 이하 소상공인 중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에게는 작년보다 1만 원 늘어난 월 2만 원씩 희망장려금을 지원한다. 또한 아파도 병원에 가기 어려운 영세자영업자‧일용직근로자를 위해 연간 최대 11일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를 도입, 1일 8만 1,184원 서울시 생활임금 급여를 지원한다.

빚을 상환할 의지가 있지만 사업을 접게 된 일명 ‘성실실패 자영업자’ 1만명에게는 장기 미회수채권 매‧소각(2019년 373억 원 규모) 및 원금 감면 등 채무감면을 해준다. 폐업을 검토 중이거나 폐업 6개월 이내 소상공인에게는 사업장 철거, 중개수수료 등 사업정리 비용으로 1인당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고, 재취업 상담 등을 통해 재기를 돕는다.

③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상가임대차 제도 정착

셋째, 시장 내 공정한 거래와 분배가 실현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그간 공정위 단독업무였던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이 올해 1월부터 서울시로 이관됨에 따라 길게는 수개월씩 소요됐던 처리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정보공개서에 대한 심사는 강화해 가맹점주의 피해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대차 관련 지원도 확대한다.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예상지역을 중심으로 조성 중인 장기안심상가를 현재 108개에서 2020년까지 200개로 늘리고, 임대인-임차인 상생협력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서울 주요상권 150개 핵심거리, 1만 5,000개 점포에 대한 권리금 등의 핵심 정보를 조사해 ‘통상임대료’를 마련, 분쟁해결을 위한 객관적 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다

④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자영업 생태계 조성

넷째, 소상공인이 마음 놓고 영업할 수 있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자영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중심의 서울형 성공모델을 만든다. 이를 위해 오는 4월 소상공인의 생존전략과 역량 강화 정책개발을 전담할 ‘서울소상공인연구센터’가 설립된다. 센터는 지역단위의 상권분석을 바탕으로 ‘실사구시형’ 정책을 개발‧추진해 소상공인들의 생존과 성장의 사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설립목적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가치 실현기업을 위해 상생기금 200억 원을 조성하고 이를 활용한 3,000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통해 지역 내 마을기업, 상인‧주민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