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공기관 작업장의 산재 사망사고, 획기적으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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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공기관 작업장의 산재 사망사고, 획기적으로 줄인다!
  • 고성민 기자
  • 승인 2019.03.2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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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확정

정부는 3월 19일(화)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2월 “산업안전의 기본을 바로세우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안타까운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 위험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 작업장에서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산재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하였다. 금년 1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정부합동 TF’를 운영하여 주요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점검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번 대책은 ‘22년까지 산재 사망자를 절반 이상(6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①기관의 경영방식 ②현장의 작업방식과 환경 ③원하청 등 협력 구조 ④안전 인프라 등 4대 분야를 개선하는 것이다. 안전을 우선하는 기관경영: 공공기관의 경영구조를 수익 중시에서 안전‧생명 중시로 전환하겠다고 한다.

공공기관은 매년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산재위험이 높은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하여 매년 산재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주무부처가 관리하도록 하겠다. 최근 5년간 2명 이상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공공기관과 산재 현황, 위험업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 협의체에서 결정(’19년 32개) 공공기관의 안전관련 인력 확충*과 안전시설 투자도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

안전지표에 대한 배점*을 대폭 높이는 등 경영평가 제도를 안전 중심으로 운영하겠다.

또한, 기관장이 직을 걸고 안전을 책임지도록 하기 위해 중대재해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해임 건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사고를 예방하는 작업현장: 작업장 내에 보이는 위험뿐만 아니라 잠재된 위험까지 사전에 찾아내 개선하겠다. 직영 작업장 뿐 아니라 발주․도급 작업장까지 ‘위험성평가’를 강화하겠다고 한다.

산재예방을 위한 핵심 시설‧설비*를 확충하고, IoT‧무인화기술을 활용한 사고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며, 안전을 위해 긴급히 시설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등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

위험을 책임지는 협력 구조: 공공기관이 위험을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겠다. 원청의 책임이 있는 경우 하청업체의 산재도 원청업체의 보험료율 산정에 반영*하고, 원하청 산재통합관리**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겠다.

공공 입찰에서 안전관리 평가대상을 확대하고*, 중대재해 유발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며**, 안전관리 관련 발주자의 역할을 확대***하는 등 발주공사 안전관리제도를 개선하겠다.

(現) 사망자 2명 이상 , 6개월∼1년6개월 제한 → (改) 사망자 1명 이상(건설공사는 2명 유지), 최장 2년 제한

 발주자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적용(발전5사→모든 공공기관), 건설공사 안전점검기관 선정(시공사→발주자), 벌점부과 대상 확대 (50억이상→모든 공사)

사업장에서 안전에 관해 지도‧조언하는 ‘안전관리자’ 선임*을 확대하고 ‘안전관리비’ 편성대상**도 확충하겠다.

△(건설업) 안전관리비 편성 대상 확대(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 → 2천만원 이상) △(非건설업)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 등을 명시한 표준 하도급계약서 적용업종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1·2단계는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지원하고 3단계도 기 발표된 정책방향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경영진‧현장노동자 등 대상별로 특화된 교육을 실시하고, 민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안전경영자회의에 공공기관도 참여하여 우수사례와 정보의 공유를 통해 안전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근로자 사망사고가 많은 작업장 중심으로 정부의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CEO·임원 등이 직접 실시하는 공공기관 자체점검도 내실화하겠다.

정부는 금일 확정한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지침 제‧개정 등 후속조치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정부합동 TF 팀장인 차영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사망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책을 조속히 이행하고 철저히 점검하여 가시적인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강조하면서  “공공부문부터 안전을 우선시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사회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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