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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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 확정
  • 조성호 기자
  • 승인 2019.04.0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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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학기 3학년부터 시작, 2021년 전면 시행 -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서 시행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 고교 무상교육이 바람직하다 86.6% (’17.12월, 1,500여명 대상 여론조사)

 그러나, 대규모 재정이 소요된다는 점 등으로 인해 시행여부에 대해 일부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부모의 소득격차가 교육기회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고, 교육이 부의 대물림 수단이 되지 않도록,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고등학교까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특히, 고등학교 진학률이 99.7%에 이르는 등 고등학교 교육이 보편화되고, OECD 36개국 중 우리나라만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더 이상 시행을 늦출 수 없는 중요한 책무로 볼 수 있다.

당·정·청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헌법상 보장된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서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당초 국정과제 추진계획보다 1년 앞당겨 실현하기로 하였다.

또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 확보방안 마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한 결과, 당·정·청 협의를 통해 재원확보 방안을 확정하였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원항목 및 대상학교

 ㅇ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이다.

 ㅇ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등이며,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된다.

 ㅇ 지원항목과 대상학교 범위는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다.

 

② 시행방안

 ㅇ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20년에는 2, 3학년 학생 대상, ’21년부터는 전면 시행된다.  

③ 소요예산

 ㅇ 완성연도(전학년 실시) 기준 매년 약 2조원이 소요된다.

※ 시도별‧급지별 수업료는 상이하나, ’18년 기준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의 연평균액 1,582천원을 적용하여 추계    ※ 상기 금액은 추계 결과로서 실제 소요금액과 다를 수 있음

④ 재원확보 방안 

 국가와 교육청은 ’20년부터 ’24년까지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지원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의 50%씩 분담하기로 하였다.  * 공무원자녀 학비지원 등 고교 학비 지원 사업  국고 지원분은 고교무상교육에 한하여 실 소요금액을 산정하여 반영하는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증액교부금 :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 국가예산에 따라 별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한 종류(참여정부 중학교 의무교육 완성시 재원 확보 방안)

   - 국가는 기 지원예산(‘17년 결산 기준 1,481억) 외에 추가 소요재원*의 60% 수준을 추가 부담하게 되며, 이에 따른 국가의 추가 부담분(7,985억원)은 교육청(4,078억원)의 2배 수준이다.

   * 추가소요(1.3조원) : 총소요(2.0조원) - 국가(0.15조원) 및 교육청(0.54조원) 기지원분

   - 지자체 부담분(0.1조원)은 기재부‧교육부(교육청)가 공동 협력하여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 상기 금액은 추계 결과로서 실제 소요금액과 다를 수 있음 

 아울러, ’19년 2학기부터 시행되는 고등학교 3학년 대상 시행 예산은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추진하기로 하였다. 당·정·청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지속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 제도개선과 법령 개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한다는 기본 원칙에 합의하고,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ㅇ 이번 당·정·청 협의 내용을 골자로 한「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4월 초 발의할 예정이며, 상반기 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함께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도교육청에서 안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모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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