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생활도로 보행권 확보는 교통약자의 생존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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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생활도로 보행권 확보는 교통약자의 생존권입니다
  • 이재희
  • 승인 2019.05.1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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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우선 보행권 확보 정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 추진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보행로가 없는 도로 통행 모습

부산시는 민선 7기 사람중심 가치실현을 위한 「시민맞춤형 보행정책」의 의욕적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한 달간 감사관실 주관으로 교통약자(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각종 교통시설 등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안전감찰을 했다. 대형 사업장, 시설보다는 주거가 밀집한 생활도로변을 대상으로 보행불편 각종 시설물, 교통약자 보호구역 관리·운영, 불법주정차, 점자블록 등과 같이 일상생활 속에서 교통약자의 피부에 와 닿는 보행 불편사항을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점검했다.

이번 감찰의 결과,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통합관리 소홀 등 총 27건의 시정조치와 장애인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애인 점자블록 설치기준 단일화 등 3건의 권고사항,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보호구역 시점 인지방안 등의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했다. 또한, 도로상에 설치된 각종 교통시설물이 오히려 보행에 장애와 혼선을 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시설물 설치 전 생활도로의 기능과 성격을 규명하고, 어떤 방향으로 설치할 것인가를 도시환경과 도시정책 분야와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이번 감찰에 참여한 시민단체와 전문가는 보도의 유효 폭 확보와 보도 특성에 맞는 수종의 가로수 식재, 지속적인 보행환경 조성과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의 신설 등 의견을 제시했고, 생활도로는 시민들의 체감만족도가 고려돼야 하므로 보행정책에 대한 미래가치를 시민과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부산시는 이번 감찰결과를 토대로 보행안전이 우려되는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고, 스쿨존 내 주거지 전용주차장 미설치와 같이 ‘제도상 사각지대’는 법 취지에 맞는 기준을 마련토록 했으며, 이웃 간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한 도로변의 무분별한 시선유도봉 설치와 같은 ‘관리의 사각지대’는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관련 부서와 지자체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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