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까지 주택가·아파트 밀집지역 중심 집중단속
울산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불법 주차 근절을 위해 6월말까지 주택가 및 아파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경우 심야 시간대에 허가 받은 차고지에 주차해야 하나, 일부 운전자가 주택가, 공한지, 일반도로 등에 불법주차해 발생하는 주민생활불편 민원을 해소하고 운송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된다. 단속대상은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자기 차고지가 아닌 도로나 공한지, 아파트 단지 등에 주차하는 차량들이다.
특히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고, 도로 주변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화물 차량 민원이 끊이지 않는 주택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5일) 또는 과징금(20만 원) 부과해 주차질서 확립과 지정 차고지 이용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저작권자 © 행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