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 야외수영장 일제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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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 야외수영장 일제 개장
  • 윤영국 기자
  • 승인 2019.07.0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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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수영장 5개 뚝섬․여의도․광나루․잠원․잠실, 물놀이장 2개 난지, 양화

서울시(한강사업본부)는 본격적인 여름을 맞아 지난 28일 부터 8월25일 까지 뚝섬․광나루․잠실․잠원․여의도 야외수영장과 양화․난지물놀이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망원 야외수영장은 “성산대교 북단 성능개선공사”로 인해 운영하지 않는다. 
  
한강 야외수영장과 물놀이장은 가까운 도심에 위치해 있어 멀리 떠나지 않고도 한강을 조망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물놀이를 즐길 수 있어 서울시민의 가장 알뜰한 피서지로 사랑받아 왔다.
  
올해는 수영장 바닥, 벽체 도장, 여과기, 샤워기 정비 등 시설물에 대해 일제 정비 공사를 마무리하여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청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임대 화장실을 교체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운영(개장)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19시까지 이며, 이용자는 깨끗한 수질관리와 다른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반드시 수영모를 착용해야 한다.
  
한강 야외수영장은 성인풀, 청소년풀, 어린이풀, 유아풀로 구성되어 있어 연령대별로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샤워시설, 간이매점, 에어바운스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수영장 이용요금은 성인 5천원, 청소년 4천원, 어린이 3천원이고, 물놀이장은 성인 3천원, 청소년 2천원, 어린이 1천원이며, 만6세 미만은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주차요금은 물놀이시설 운영자의 확인을 받으면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1급~6급) 및 장애인 보호자(1급~3급) 1명, △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신분증, 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의료보험증 등)를 제출하면 입장료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교육기관의 장이 추천한 토요일 교외학습 참여자(50인 이하, 방학기간 제외)로 한강사업본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입장료의 100%를 할인, △ 한강을 보전․이용하는 공동체 활동 참가자 확인증을 소지한다. 

단체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 아동(해당 시설장이 신청한 10인 이상 50인 이하 단체)으로 한강사업본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입장료의 50%를 할인한다.
  
제로페이 결제자(소상공인 관련 결제시스템으로 결제하는 개인, 단체 및 법인)는 입장료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으나 다른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 적용을 배제한다. 

제로페이 결제 감면혜택은 잠실, 잠원, 여의도 야외수영장과 양화, 난지물놀이장에서 받을 수 있으며, 뚝섬, 광나루 야외수영장에서는 불가능하다.
  
또한 최근 강, 바다 등 수상 안전사고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대두되면서 개인의 생명보호를 위한 생존수영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여의도수영장에서는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운영하는 생존수영 체험교실을 진행한다.
  
생존수영 체험교실은 해양경찰 등 전문강사 10여명이 상주하여 교육을 전담한다. 개장기간 중 매일 오전과 오후 각 1회씩 운영하며, 당일 현장 접수로 회당 60명 내외로 참가 가능하다. 
  
교육 프로그램은 퇴선훈련, 구명뗏목과 연계한 교육으로 수상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의 행동요령 등으로, 생존수영법 40분, 퇴선훈련 10분, 구명뗏목 20분, 인명구조법 20분을 포함한 1회 90분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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