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친환경농산물 신뢰 회복의 첫걸음, 인증관리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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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친환경농산물 신뢰 회복의 첫걸음, 인증관리 제도 개선
  • 행정신문
  • 승인 2014.03.0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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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인증제도는 소비자의 신뢰가 가장 우선

▲ 김완수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개발 위주의 경제성장 및 지속적인 산업화로 지구의 온난화, 열대우림의 감소, 산성비, 사막화 등 지구 전체의 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됨에 따라 세계 인류는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으며, 농업분야에서도 1992년 6월 리우선언 및 그 세부 실천계획인 ‘의제21’의 채택으로 모든 참여국이 농업정책을 친환경적 측면에서 재조명하고 토지자원의 합리적 이용, 토양의 보전, 수자원 관리, 병해충종합관리 등 지속적인 농업 및 농촌 개발에 관한 사항을 실천토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농약, 화학비료 등의 과다사용과 축산분뇨 발생으로 농경지, 농업용수 등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70년대 중반부터 정농회, 유기농업환경연구회 등 민간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유기농업을 실천하기 시작하였다.

정부에서도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축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1997년 12월 환경농업육성법을 제정하고, 2001년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유기·무농약·저농약)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친환경농업생산기반 조성, 유통활성화, 소비자 신뢰도 제고, 친환경농업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육성, 유기가공식품산업 육성 및 농업환경자원관리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정책 추진 및 농식품의 안전성과 건강을 추구하는 소비 문화의 확산으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수요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생산은 2001년 이후 연평균 30%수준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담당하는 민간인증기관의 부실인증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하락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의 신뢰 하락은 친환경농산물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결국 생산농가의 피해로 돌아간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민간인증기관의 부실인증 방지를 위해 인증기관 지정기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민간인증기관 관리 대책을 마련하였다. 우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승인하는 등 중대한 규정 위반이 있는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취소 처분과 함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심사원의 자격요건을 신설하는 등 인증기관과 심사원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인증 업무의 민간 이양 여부와 시기를 재검토하고 필요 시 독립된 인증기관 신설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친환경농자재업체 및 인증기관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체계를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인증기관에 대한 운영실태 조사 횟수를 확대하여 인증관리의 신뢰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친환경인증제도는 소비자의 신뢰가 가장 우선이며,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뿐만이 아니라 인증농가, 지자체, 민간기관, 유통업체 등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번 정부의 민간인증기관 관리 대책 추진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뿐만이 아니라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하여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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