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수용제' 재범방지책이냐 이중처벌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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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수용제' 재범방지책이냐 이중처벌이냐
  • 행정신문
  • 승인 2015.04.0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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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악무도한 조두순 사건은 소급적용돼야

society '보호수용제' 재범방지책이냐 이중처벌이냐 잔악무도한 조두순 사건은 소급적용돼야 조두군 사건을 기억하는가. 지난 2008년 경기도 안산에서 등교하던 8살 여자아이를 납치해 죽음직전까지 몰고간 사건이다. 조두순은 오는 2020년이 오면 12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다. 앞으로 잔여형기는 5년이다. 하지만 피해어린이는 벌써부터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피해자를 보호를 위해 법무부는 보호수용제를 추진하고 있다. 과연 해답이 될 것인가. 조두순 사건은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끔찍한 범행 가벼운 형량, 그리고 출소 후 재범방지책 등 세가지로 요약된다. 조두순 범죄는 너무 끔찍하고 극악무도해 있는 그대로 설명할 수 없을 지경이다. 조두순은 초등학교 1학년 8세 여자 어린이를 겨울날 아침 인근 건물 화장실로 끌고가 성폭행을 한 나머지 너무 광경이 벌어졌다. 몸 안에 있던 장기가 밖으로 다 나올 정도였다. 이것도 모자라 어린이의 얼굴을 이빨로 물어뜯었다. 그리고 의식을 잃은 어린이의 몸에서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엄동설한 날씨에 수돗물을 어린이 몸위에 틀어놓고 도주했다. 다행히 피해 어린이가 가까스로 정신을 차려 가방 속에 있던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하는 바람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그런데 조두순에게는 강간미수죄가 아닌 강간상해죄가 적용됐고, 술에 만취되어 기억인 안난다는 범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취감경을 하는 바람에 징역 12년이란 가벼운 형벌이 내려진 것이다. 그래서 법무부는 보호수용제 도입을 위해 지난 9월 입법예고한 뒤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킨 바 있다. 이는 2회 이상 살인을 저지른 자와 조두순 같은 아동대상 성폭력치상범, 그리고 아동대상 성폭력상습범 등 극히 제한된 고위험 범죄자를 대상으로 형기를 다 마친 뒤에도 최장 7년까지 보호시설에 가두는 보호수용제를 골자로 하는 보호수용법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인귄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과거에는 사회보호법이란 것이 있었다. 1980년 전두환 정권이 삼청교육대를 법제화하면서 만들었다. 절도 등 경미한 범죄를 포함해 같은 범죄를 3회 이상 저지르고 총 형기의 합이 3년을 넘으면 형량과 관계없이 7년까지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었다. 청송보호감호소라는 교도소보다 더욱 악명높은 곳에 수옹됐고, 이를 두고 사실상 이중처벌로 위헌 내지 인권침해라는 비판을 받고 2005년 국회에서 폐지됐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입안한 보호수용법이 폐지된 사회보호법같은 ‘이중처벌’이라는 주장이 법조계와 시민단체 등에 의해 제기됐다. 보호수용제와 보호감호제의 차이는 과거 사회보호법은 절도 등 거의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하면서 상습성을 중요하게 고려했다. 이에 반해 보후수용제는 2회 이상 살인ㆍ아동상대 성폭력 상해, 그리고 상습ㆍ성폭행 3가지 극히 위험한 범죄에 국한된다는 점에서 양자는 대상과 집행장소ㆍ방법이 다르다. 그리고 과거엔 청송보호감호소라는 교도소보다 열악한 곳에 수용됐다. 하지만 보호수용제는 면회나 연락이 자유로운 반 개방된 시설이라는 것이 법무부 설명이다. 그리고 과거 보호감호는 징역과 유사한 방식으로 집행됐지만, 이번 ‘보호수용제’는 교욱과 치료 등 범행습벽을 개선해 재범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방식이라고 한다. “대상자를 제대로 선별하고 제대로 집행이 이뤄진다면 보호수용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조두순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급적용의 위헌성과 관련하여 범죄학 전문가는 형벌 등 처벌의 경우에는 소급적용이 위헌이지만 범죄예방을 위한 보안처분일 경우에는 소급적용이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예시했다. 2012년 전자발찌 부착 소급적용이 합헌이라는 결정과 2014년 재소자 대상 DNA 신원정보 수집 보관 소급적용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결국 이 문제는 이중처벌이나 아니면 재범위험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냐가 판단기준이다. 위험한 범죄자에 대해 벌을 가하려는 것이냐 아니면 형벌과는 별개로 이대로 사회에 나가면 재범할 가능성이 극히 높으니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재범방지조치를 취하는 것이냐는 점이다. 형기만료 직전에 ‘보안처분’결정돼야 대상자의 선별이 과거 범행을 기준으로 이뤄지면 이중처벌 논란을 피할 순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법과 제도는 전자발찌나 신상공개, 화학적 거세, 그리고 이번에 입안된 보호수용제 모두 범죄혐의에 대한 선고와 동시에 처분이 내려지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이중처벌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재범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이라면 징역형이 만료되기 전에 재범위험성을 전문적으로 평가해 이대로 출소하면 위험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내려지는 대상자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이런 방식이면 조두순에게 적용해도 적절하고 타당할 것이다. 만약 판결이 내려질 때에 인격장애 등의 문제로 교화가 어려운 대상이라는 판단이 들면, 형량을 높이고 치료감호처분을 병과해 단순한 격리수용만이 아닌 실질적인 교정교화가 이뤄지도록 해야한다. 아울러 형기 만료 전에 진단 평가를 하여 보호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일 경우엔 재소자들의 교정처우 순응도를 크게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판결을 내릴 때가 아니라 형기가 만료되기 전에 보안처분 적용 여부를 결정하면 가능하다는 것인데 우리는 왜 판결할 때에 보안처분도 함께 결정하는가. 이는 여론을 의식하는 정치적인 결정일 뿐이다. 그리고 과연 형벌에 추가해 보안처분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이기도 한다. 과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여론의 몰매를 맞다 보니 법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하고 전자발찌ㆍ화학적 거세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됐다. 그리고 이 제도가 곧장 적용되는 모습을 보이고 싶었던 것이다. 범죄를 저지르면 이렇게 벌을 받는다는 일벌백계(一罰百戒)의 위하효과를 노렸던 것. 그러다 보니 실제로는 범죄예방 목적의 보안처분이 아니라 이중처벌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범죄예방을 위함이라면 형기를 마칠 즈음에 이대로 사회에 내보내도 되는지 아니면 재범위험성이 너무 높아 예방조치가 필요한지 판단해 보안처분을 내려야 하는데 판결을 내릴 때에 형기만료후의 보안처분까지 같이 결정하는 것은 여론을 의식한 정치적 결정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형기를 마치기 전 재소자들에 대한 재범위험성을 책임있게 평가할만한 전문성을 아직 갖추지 못했다는 것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판사나 배심원의 판단영역인 형량과 달리 보안처분 필요성의 판단은 법정신의학의 영역이다. 하지만 우리의 법집행제도는 검사와 판사 등 법조인의 판단만 권한을 부여할 뿐 법정신의학이 제도적으로 발달하지 못한 것이 하나의 흠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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