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칼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보호관찰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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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칼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보호관찰의 역할
  • 행정신문
  • 승인 2014.04.2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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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재 법무부 수원관찰소장

보호관찰은 비록 범죄를 저지른 사람일지라도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준법생활을 할 것을 조건으로 가족생활, 학교 및 건전한 직장생활을 하도록 권장하면서 검정고시지원, 취업지원 등 사회복귀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을 병행하며 국가기관(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받도록 해 이들의 재범을 예방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호’하는 형사정책수단이다.

보호관찰은 범죄자를 구금하여 사회로부터 격리함으로써 초래되는 범죄감염을 회피할 수 있고, 가정·직장·사회로부터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는 친인권적인 제도로서, 또한 교도소나 소년원으로부터 출소하는 범죄인·비행소년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안전한 방법으로, 그리고 점진적인 속도로 지역사회에 편입되도록 설계된 제도로 선진 각국에서는 ‘형사정책의 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처럼 보호관찰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뜻있는 민간자원봉사자나 관련 유관기관·단체와 함께 범죄인을 선도해 나갈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89년 7월1일 소년에 한하여 도입된 이후 성인은 물론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매매사범, 특정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에 이르기까지 그 대상과 영역이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현재 전국에 56개의 보호관찰소가 있으며,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는 수원, 용인, 오산, 화성을 관할하고 안산·성남·평택·여주·안양보호관찰소를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다. 교통사범부터 강력 사범까지 다양한 범죄군의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직·비진학 청소년에 대해서는 검정고시 학습지원, 대학생과 결연하여 실시하는 멘토링 상담지원,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실시하고,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에 대해서는 선생님을 특별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해 보호관찰대상자가 학업을 무사히 마칠 때까지 멘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불우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여 대상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적 원호, 주거지원,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다.

또한 정신·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병원, 청소년 상담실과 연계하여 대상자가 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유관기관·단체와의 협업이 긴요하므로 수원보호관찰소는 수원·용인·화성·오산시를 비롯해 관내 장애인/노인복지기관·시설, 청소년상담기관, 대학 관련학과 및 각급학교, 가정폭력/알코올/약물 관련 상담소, 일선 사회복지 및 노동행정 분야, 정신·알코올 전문병원, 농협중앙회, 토지주택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천주교·개신교 등 종교단체를 포함하여 관내 100여개 기관·단체와 MOU 등을 맺고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 사회봉사명령 국민공모제(지원이 시급한 분야에 대하여 국민들이 직접 인터넷과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채택된 제안에 대해 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명령자를 투입 지원하는 제도)를 실시하여 지역사회 주민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이밖에 미술치료·심리치료·인지행동·명상치료프로그램, 가정폭력재범방지 프로그램·학교폭력방지프로그램·성폭력재발방지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고, 비행청소년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좋은 부모 되기’ 교육프로그램 등 연간 총 200여개의 수강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수원보호관찰소에서는 보호관찰대상자가 법률상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제도의 효과성을 담보하고 있는데, 준수사항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은 자에 대해서는 사전경고를 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설득하고, 수차례의 설득에도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정도가 심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자는 구인·유치·처분변경·집행유예취소 등을 실시하게 되는 데 이러한 제재조치는 지역사회 안전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도감독의 보충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수원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한때의 실수를 극복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면서, 다양한 사회자원과 연계하여 사회복귀를 지원함과 동시에 그들의 재범을 통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안전한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공헌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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