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에 증가하는 생계형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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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에 증가하는 생계형 범죄
  • 행정신문
  • 승인 2015.04.1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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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육간 상호신뢰 이용하는 형제절도단 사건

SOCIETY
  
 불황에 증가하는 생계형 범죄

혈육간 상호신뢰 이용하는 형제절도단 사건

경기가 좋지 않을수록 늘어나는 것이 바로 생계형 범죄다. 절도ㆍ폭력ㆍ사기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에 발생한 생계형 범죄중 형제절도단 사건을 떠올리게 된다. 이 사건은 23세된 형이 상습절도로 복역하다 사회적응을 쉽사리 하지 못한 채 전과가 없는 동생을 끌어들여 최근 영등포ㆍ인천ㆍ전남 광주 등지의 아파트로 다니며 2주 만에 1천만원 상당의 절도를 벌였다. 이들은 오리발이라는 절단기를 이용해 복도식 계단에서 방범창살을 자르고 침입하고 그 사이 다른 한명은 밖에서 망을 보면서 범행을 도왔다. 두 사람을 결국 경찰에 의해 덜미가 잡혔는데 그들이 범행을 저지른 복도식 아파트에는 CCTV 조차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이곳에 침입한 형제들은 여러 형태로 위장을 하면서 자신을 은폐했다. 행여 지나가던 주민이 물으면 ‘집수리온 사람이다’ ‘가스 검침원’이라는 식으로 위장했다. 그리고 주간에 지나가다 방범창살을 자르는 것을 보고 의아해하면 ‘집을 고쳐달라고 해서 왔다’고 변명한다. 이럴 경우, 주민들은 ‘백주 대낮에 무슨 도둑이냐’며 그냥 지나쳤다. 물론 이들은 작업복을 입고 나와 실제 설비 기술자인냥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이들 사례에서 보듯이 형제 절도단 사건에서 전과 24범의 형은 동생과 함께 상황에 맞게 작업복을 입었던 것처럼 단독주택의 경우는 외제차를 렌트해 정장차림으로 부촌만을 돌아다니는 전문 절도범도 있다고 하니 주의를 요한다.
23세임에도 벌써 전과가 24범인 형은 14세부터 형사입건 돼 통상 오토바이 절도나 가게에서 잔돈을 훔쳐 입건이 안된 경우도 전과로 산정돼 많은 범행기록을 가지게 됐다. 통상 어릴 적에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이 교화가 되거나 아니면 새 삶을 살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계속 범죄의 길을 가는 형태로 된다. 이들 형제는 형이 초범의 동생과 함께 흉기를 이용해 건물을 손괴하고 침입하는 특수절도죄를 저질렀다.
또 다른 3형제 절도사건도 있었다. 공사현장에서 건축자재를 상습적으로 훔쳐 형이 구속된 사례다. 그리고 작년 3월 대전 서구 도마동 주차장에서 화물차량을 훔친 형제 절도단도 있었다. 이들 역시 가정문제로 어렸을 적에 할머니 손에서 자라는 바람에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무적자로 밝혀져 마음 아프게 했던 사건이었다. 이처럼 형제 절도단이 횡행한 것은 혈육 간에는 상호 신뢰하고 배신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공모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자식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은 채 절도범으로 경찰서나 교도소를 들락거리는 행위가 부모 가슴을 얼마나 아프게 하겠는가.

불황형 사기범죄

사기범죄 또한 불황형 범죄 중 하나다. 현역 육군 소령을 상대로 어느날 한 여성이 전화를 했다.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전화가 아니었다. 그런데 전화를 받은 사람은 현역 육군 소령이었다. 전화를 잘못 걸었다고 하면서 서로 대화가 시작됐다. 지난 2011년 1월 이렇게 일이 시작됐다. 이후 계속 만남을 가졌는데 어느날 여성은 만나는 남자가 상당한 재력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원래 어린이집을 운영했던 여성은 무리하게 원을 늘리다 곤궁한 상태에 빠졌다. 따라서 범행대상을 노리던 차제에 현역 육군 소령이 걸려들었다. 그 와중에 갑자기 사망을 했다고 연극을 한다. 이후 그녀는 ‘쌍둥이 언니’라고 거짓말 하면서 실제로 만나지는 않았다. 얼굴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이후 여러 가지 형태로 거짓말을 하면서 무려 7억 5천만원 정도를 투자하게 만든다. 이후 원금과 이자 형태로 5억은 돌려줬다. 다만 2억 5천만원은 이자나 원금조차 주지 않았다. 이후 남자가 경찰에 고소해 조사를 해보니 1인 2역을 했다. 결국 스스로 로스쿨 출신 변호사이자 군고위 장성 조카라고 하거나 쌍둥이라는 말이 전부 거짓말로 드러나 결국 구속됐다.
사기사건은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은 편이다. 지인간에 그다지 크지 않은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 정도다. 이럴 경우 기소유예나 소액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유사수신ㆍ조직적인 사기ㆍ고액 편취행위는 수년 동안 징역형에 처해지지만 지인간에 이뤄지는 소액 사기는 몇 번을 행해도 구속이 안된다. 따라서 생계형 사기범죄는 계속해서 재연될 가능성이 높은 재범률이 높다. 이런 부분은 법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된다. 최근 3천 700만원 사기사건으로 고소되어 경찰과 검찰에서 불구속되었는데 가해자가 결국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었다. 하지만 6개월이 흘렀음에도 변제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원에서 법정구속을 한 사안이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몇 천 만원이라고 해도 구속이 되기에 상습적 사기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었다.
웹툰작가가 문하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사건도 있었다. 그는 40대의 유명한 만화가였다. 그런데 20대 초반의 여성 문하생 3~4명을 트레이닝시키고 있었다. 그는 여성 문하생에게 “너는 남자와 뭘 해봤니” “여성이 사용하는 자위기구는 어떤 것이니” “엉덩이가 크다”고 하면서 속옷 끈을 흔들거나 엉덩이를 손으로 치거나 30cm자로 여성 제자의 엉덩이를 때리는 형태의 성추행을 했다. 그래서 1심에서 검찰은 징역 8개월에 수십시간 성폭력 예방교육을 구형해 이것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실제로 항소심에서 엉뚱하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성폭력 프로그램은 이수하지 않고 신상공개 또한 철회시키는 방향으로 판결했다. 결국 이를 두고 여성을 상대로 하는 성추행이나 성폭행이 왜 이렇게 가볍게 처벌을 받는지에 대한 비난의 글이 쏟아졌다. 이는 전형적인 위계에 의한 성추행사건임에도 집행유예로 판결난 것이다. 성폭력 관련 판결을 보면, 여성 판사는 조금 더 중한 처벌을 하고, 남성 판사는 남성 가해자에서 선처하는 부분이 있다. 이를 두고 여성계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곤 한다. 도곡동 할머니 살해사건의 용의자도 잡혔다. 당시 피해자는 재산이 30억원 정도 달했는데 실제로는 100억원에 가까운 자산가로 알려져 호기심을 상당히 증폭시켰다. 범인의 실체는 30여년간 할머니를 알고 지내던 지인이자 약 8년 정도 이층집에 세들어 살던 60세 여인이었다. 그녀는 피해당한 할머니집과는 길 하나를 두고 건너편에 살고 있었다. 경찰은 200여명의 용의자를 조사하던 중 할머니 목을 묶은 천에 소량의 땀에서 DNA를 채취한 결과 결국 범인과 일치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범행시점에 정 모씨가 할머니집에 왔다가 돌아가는 CCTV 영상도 역추적해 일치한 모습을 확인했다. 그래서 범인으로 확인해 긴급체포한 사건이었다.
  오성환 기자(osy006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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