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개 사육장서 노동착취 당한 지적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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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개 사육장서 노동착취 당한 지적 장애인
  • 행정신문
  • 승인 2015.05.1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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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판 염전노예 사건’ 발생해 공분(公憤)

 

김포 개 사육장에서 40대 지적 장애인이 1여년 동안 임금 한 푼 받지 못한채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또 다른 유형의 경기판 ‘염전 노예’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제보를 받은 김포경찰서와 경기장애인권센터는 제보 현장에서 업주 A씨(65세)가 지적장애 3급인 B씨를 고용해 하루종일 일을 시키면서도 1년 동안 급여 한푼 주지 않은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다.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나 4~21시까지 개밥을 줬으며, 급여통장은 주인에게 맡겼어요.”
이 같은 B씨의 진술을 경기장애인권센터에서 확인했지만 실제로는 통장에 돈이 전혀 입금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입금에 대해 A씨는 “한꺼번에 입금하려 했다“고 변명했다.
경기장애인권센터는 A씨를 사기ㆍ장애인복지법 위반ㆍ감금 6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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