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3,132억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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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3,132억원 혜택
  • 이수경 기자
  • 승인 2019.09.2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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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시행 이후 이용차량 1억 2262만대, 총 3,604억원 감면
박재호 의원 “고속도로 정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비용 고려하면 국가적 이익”
“국민 부담 덜어주는 제도, 향후 고속도로 대중교통 이용자 혜택도 고민해야”

2017년 추석 명절부터 시작된 연휴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3,132억원의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총 1억 724만대 귀성차량의 부담을 덜어줬다. 명절마다 귀성차량 정체로 고속도로가 기능을 못해, 통행료가 없는 일반도로와 다를 없다는 시민단체와 국민들의 제안을 문재인 정부가 수용한 제도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이용차량 1억 2262만대, 면제금액은 총 3,604억원이었다.

박근혜 정부부터 시작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제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설과 추석 명절기간으로 확대됐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6개 민자고속도로도 대상이다. 2018년의 경우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개최기간에도 통행료를 면제한바 있다.

박재호 의원은 “고속도로 정체로 발생하는 많은 사회적비용 고려하면 국가적 이익이다”고 했다. 또한“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은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이다”며 “향후 고속도로 대중교통 이용자 혜택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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