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30년간 매각금지 한 ‘고양시 미래용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결국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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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30년간 매각금지 한 ‘고양시 미래용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결국 통과
  • 이기홍 기자
  • 승인 2019.09.2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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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텍스 C4부지 30년간 매각 중단.
찬성18,반대14,기권1...일부 시민들 조례안 반대 시위

고양시의회에서 킨텍스 C4부지를 30년간 매각하지 못하도록 한 ‘고양시 미래용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결국 통과됐다.

 

29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열린 제23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고양시 미래용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수정하고 상정한 ‘안’이 격렬한 찬·반토론 끝에 통과됐다.

이 조례는 특정 토지인 킨텍스 지원시설 C4부지를 30년 동안 매각하지 못하도록 한 ‘안’으로 상임위에서 대부분의 의원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보여 계류됐다가 3일 만에 되살아났다. 

조례제정을 위해 집행부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등을 중심으로 집요한 설득한 끝에 다시 상임위에 상정됐고 표결에서 찬성6,반대1,기권1로 통과됐다. 

 

대부분 시의원들이 3일 만에 입장을 번복하면서 ‘영혼 없는 시의원’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날 본회의에서도 상임위에서부터 반대했던 자유한국당 이홍규 시의원이 반대토론자로 나서 미래용지 지정 취지와 목적은 공감하지만 특정 부지를 조례로 지정해 매각을 금지하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시의원은 “30년간 매각을 금지한다면 차기시장의 시정철학과 시정운영을 간섭하며 시장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문제점이 있고 C4부지는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돼 기업 유치와 일자리 공급을 위한 자족시설 용지”라며 조례안으로 묶는 것에 분명하게 반대했다.

또 “일부에서는 일단 조례로 제정하고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해 매각하면 되지 않겠냐고도 하지만 이는 조례에 대한 이해와 인식부족으로 조례를 제정하면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며 “신임시장이 조례를 개정해 매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굳이 조례로 제정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법이 갖춰야 할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할 경우 다양한 사회적·정치적 부담과 함께 불필요한 논쟁만 야기할 수 있기에 조례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찬성발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수환 의원은 “시는 재정자립도가 양호하고 대규모 국책사업이 많이 진행되는 도시가 됐다”며“상임위에서도 심사숙고한 내용으로 C4부지를 30년간 묶어만 놓겠다는 것이 아니라 활용도가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수정안이 반영돼 언제든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장 밖 복도와 방청석에는 C4부지 관련 조례안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족쇄조례 반대’등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편 조례안이 통과되자 이재준 시장은 오는 30일 오전 11시 시청 평화누리실에서 조례와 관련한 언론인 브리핑을 열겠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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