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13호 태풍‘링링’피해 복구비 확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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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13호 태풍‘링링’피해 복구비 확정·지원
  • 고성민 기자
  • 승인 2019.10.0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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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 전남 신안 등 15개 시·도 복구비 1,590억 원 지원
▲ 행정안전부

[행정신문]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우리나라 서해안을 따라 북상하며 피해를 입힌 제13호 태풍‘링링’피해 복구를 위해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복구비 총 1,590억 원을 확정했다.

역대 5번째 강풍으로 기록된 이번 태풍‘링링’은 공공시설보다 강풍에 취약한 사유시설에 극심한 피해를 입혔다.

주택 128동, 비닐하우스 92㏊, 축사 267동, 수산 증·양식시설 573개소가 파손되었으며, 벼 도복, 과수낙과 등 농작물 11만㏊가 피해를 입었다.

또한 가로수·신호등·가로등·전신주 등의 전도 피해와 이로 인한 정전이 연쇄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신속한 복구계획 수립을 위해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 기간을 단축하고, 관계부처와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는 등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복구계획 수립기간을 최소화했다.

확정된 복구비 총 1,590억 원은 주택·농업시설물·수산증양식시설 파손과 농축산물·수산생물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피해복구 지원 비용으로 1,321억 원이 지급되고, 어항·항만 시설, 쓰레기 처리비용 등 공공시설 피해 복구에 269억 원이 사용된다.

시·도별 복구비용은 전남 719억 원, 충남 402억 원, 전북 125억 원, 경기 101억 원, 인천 94억 원, 제주 83억 원, 충북 39억 원, 강원 등 기타 8개 시·도는 27억 원이다.

지난 2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인천 강화군, 전남 신안군 흑산면은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 104억 원 중 76억 원을 국비로 전환하여 추가로 지원받게 되어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됐다.

아울러, 인천 강화군과 전남 신안군 외 재난지원금이 3천만 원 이상인 지자체에 대해서도 국비 50%를 지원해 지방재정에 보탬을 주게 된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서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등 피해복구에 모든 역량을 집중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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