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직제안, 입법지원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인력 위주의 증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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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직제안, 입법지원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인력 위주의 증원 추진
  • 이수경 기자
  • 승인 2019.11.1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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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조선, “65명 증원 국회사무처 직제개편 논란” 제하 보도에 대한 입장 - 

□ 국회사무처 직제개편은 국회의원 정수 확대와는 무관한 사항으로서, ▲국회 의안 발의 건수의 폭발적 증가, 복수법안소위 설치․법안소위 정례화에 따른 업무량 증가, ▲신규 개관시설 방호인력 충원, ▲2013년 직종개편에 따른 직급 현실화 등을 고려한 필수불가결한 개편임.

□ 이번 직제개편은 ‘입법지원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음. 제20대 국회 현재(10월말 기준)까지 접수된 의안은 17대 국회 대비 181.2%나 증가(법률안은 205.6% 증가)한 반면, 이를 검토하는 위원회 인력은 17대 대비 11.9% 증가에 그치고 있고, 「국회법」 개정으로 올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복수법안소위 설치 및 법안소위 정례화에 따른 지속적인 업무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적시적 안건처리를 위한 위원회 인력 19인 증원을 반영하였음. 

마찬가지로 법률안 입안의뢰 접수건수가 20대 국회에서 4만건을 돌파하는 등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한 입안처리 병목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법제 인력 4인 증원도 반영하였음.

□ 또한, 직제개편안에는 2020년 초 소통관(스마트워크센터 및 프레스센터)이 개관함에 따라 소통관 경비를 위한 방호인력 16인을 증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정론관(기자실), 행정부(스마트워크센터), 후생시설 등이 입주하는 신규 청사의 안전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임.

□ 직제개편에 포함된 65인 인력 증원 계획 중 1인인 베트남 주재관 신설은 한국-베트남 양국 간 경제협력 및 기업 간 교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의회와의 교류를 담당할 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반영되었음. 
※ 베트남은 우리의 제4대 교역대상국, 우리나라는 베트남의 1위 투자국이자 제2대 교역대상국으로서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은 약 7,000개사로 추정 

특히 베트남 의회의 위상이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고, 최근 부패방지법․사이버보안법 등 한국기업들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법률들을 개정하고 있어 주베트남대사관에 이를 모니터링․분석하기 위한 입법전문인력 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이 고려됨.
- 베트남주재관 운영 예산은 「예산안 편성지침」(기획재정부 지침), 「재외공관청사․관저 및 직원주택임차 등에 관한 규정」(외교부 예규),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외교부 훈령) 등에 의거하여 지급되며, 이는 모든 재외공관 외교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됨.

□ 한편, 주간조선의 “8급과 9급 자리를 줄이고 6급과 7급자리를 늘려 인사 적체를 해소하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국회사무처는 공무원 직종개편(2013. 12)에 따른 전직임용을 2017년 완료하였고, 이 과정에서 과거 근속승진하였던 관리운영직군을 행정직으로 전환하면서 실제 직급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과, 전직에 따른 행정직 7급·8급 정원 증가에 맞추어 6급 정원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을 직제에 반영하였음. 이는 전직임용 완료 후 직급 간 균형을 체계적으로 맞추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
※ 직종개편 이전 「공무원임용령」,「국회인사규칙」에 의해 7급내지 8급으로 근속승진하였던 관리운영직 중 행정직으로 전직한 인력들을 실제 직급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7급(17인)과 8급(3인)으로 직제상 조정

□ 또한, 주간조선의 “국회사무처가 직제개정안을 운영위에 제출한 시점도 ‘꼼수’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보도는, 직제개정안의 제출 및 심의절차는 예산안 심사과정과 전혀 상관없이 진행되는 별개의 절차라는 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이루어진 것임.
- 국회사무처 직제개정안은 입안 이후 국회조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회부되며, 국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아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의결됨. 
- 실제로 이번 국회사무처 직제개편안은 예산안 심사 일정과 무관하게 2019년 3월 5일 및 8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 제출되었으며, 제출 이후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가 개회된 바 없어 지금까지 소위 계류 중인 상황이므로 예산안과 함께 심의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은 국회 운영절차에 대한이해 없이 작성된 것임.

□ 이번 국회사무처 직제개편안은 현재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며, 최종적인 직제개편 내용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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