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2019년도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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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2019년도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실시
  • 고성민 기자
  • 승인 2019.11.2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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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시
[행정신문] 양주시는 오는 28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양주시지부 주관 하에 ‘2019년도 일반음식점 위생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 5월에 실시한 위생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영업주 1,397명을 대상으로 추가 실시하며 영업주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년 식품위생교육 3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식품위생법 및 정책방향 해설, 식품의 안전관리와 식중독 예방,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업소 위생관리 요령 등의 내용으로 진행한다.

또한,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과 음식점 위생등급제 홍보와 안내를 통해 관내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을 독려하고 좋은 식단과 상차림 제공과 위생관리 등 식품위생 중요시책도 설명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영업주들의 식품위생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외식문화를 조성하자 한다”며 “앞으로도 시에서는 깨끗하고 친절한 접객문화장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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