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의 길이 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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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의 길이 열리다
  • 이수경 기자
  • 승인 2020.05.05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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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본회의 통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성착취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의자로 보고 보호처분을 했던 것에서 벗어나 피해자로 분명히 하고 법적조력?교육상담 등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도록 개정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병)은 “2018년에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2년 넘게 계류 중이었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아청법)이 30일 드디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은 대상아동?청소년 정의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성매수 범죄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을 폐지하고,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보호?지원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남인순 의원은 “ ‘다크웹 사건’‘텔레그램 성착취 사건’등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각한 성착취가 가시화되었으며, 특히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이버 공간에서 무차별적이고 불법적인 유인 실태를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성착취가 악랄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이 ‘자발적 성 매도자’인 피의자로 취급됨에 따라, 가해자가 이를 악용하여 착취를 강화하는 등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다.”며, “늦었지만 이번 아청법 개정으로 성착취에 놓인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성적 착취와 학대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할 국가적 책무(UN 아동권리협약)가 있음에도, 현실에서 오히려 성매매 아동?청소년이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규정되어 보호처분에 대한 두려움을 빌미로 성매수자 및 포주의 협박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며 “이에 UN 아동권리위원회는 성착취 및 성학대에 연루된 모든 18세 미만의 아동을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로 처우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해왔다”고 설명했다.

남인순 의원은“앞으로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이 보호받게 되면, 언제든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성매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힘겹게 통과된 만큼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진정으로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경과 보고

- 2015년 3월 23일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대상청소년’을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개최

- 2015년 8월 7일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기만료폐기)

- 2016년 8월 8일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2017년 7월 26일 :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 2019년 6월 4일 : “대상 아동?청소년 이대로 둘 것인가?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간담회 개최

- 2019년 8월 19일 : 법무부 차관 면담

- 2020년 4월 30일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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