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과수화상병 확산방지 및 피해지원을 위한 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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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과수화상병 확산방지 및 피해지원을 위한 법’ 대표발의
  • 이수경 기자
  • 승인 2020.06.1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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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병해충 확산’도 사회재난에 포함시켜, 피해지역에 대한 예산 등 지원 근거 마련
- 이 의원, “과수화상병 확산?방지 및 피해 농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이뤄질 것으로 기대돼...”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9일, 과수화상병 확산·방지 및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식물병해충의 일종인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널리 확산됨에 따라, 충주를 비롯한 충북지역 농가들이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지역 과수산업 절멸 위기를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나, 병해충의 유입 및 피해정도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워 국가와 지자체에서 대응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종배 의원은 피해 농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간접지원?피해수습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식물병해충 확산 시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를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식물병해충의 확산’도 사회재난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종배 의원은 “가축전염병과 같이 식물병해충의 확산도 사회재난에 포함시켜 지원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과수화상병 확산?방지 및 피해 농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종배 의원은 지난 1일 이용범 농촌진흥청 차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피해 농가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촉구한 바 있고, 지난 6일에는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를 방문해 피해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과 제도 개선에 대해 지속 논의하는 등 과수화상병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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