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부, 2021년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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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부, 2021년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 접수
  • 행정신문
  • 승인 2020.06.2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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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7.24, 2021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후보 모집-

□ 7월 1일부터 ‘2021년 특성화시장 육성, 복합청년몰 조성 및 주차환경개선사업 등 11개 사업’ 지원 대상 신청·접수

□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60% 이상 우대 지원하고 온라인배송 플랫폼 구축비 등 지원

 

바우처, 복합청년몰 조성,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 총 11개 사업에 대한 ‘2021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지원대상을 7월 1일(수)부터 7월 24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조기에 실시하는 이번 공고는 2021년도 지원 대상을 미리 결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특성화시장 육성, 시장경영정해 지자체는 지방비를 조기에 예산에 반영할 수 있고, 신청 대상 시장은 사업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특징을 살펴보면,

① 코로나19 여파를 민간의 상생을 통해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전통시장을 우대 지원한다. 전체 점포의 20% 이상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경우 전 사업에 걸쳐 가점을 부여하고,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60% 이상인 시장도 우대 지원한다.

② 코로나19 이후 소비 행태가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전통시장도 비대면 거래 방식을 도입 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배송 플랫폼 구축 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③ 정책수혜자와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도 적극 반영했다. 민간 부담금 마련이 어려워 참여가 저조했던 ‘노후전선교체 사업’의 경우, 보다 많은 시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의 자부담을 지자체와 한국전력공사가 부담하는 구조로 변경했다.

* (당초) 국비+지방비+민간 → (변경) 국비+지방비+한국전력공사

‘화재알림시설 설치 및 노후전선교체 사업’ 신청 자격도 전통시장 전체 점포의 50% 이상 참여에서 30% 이상으로 완화해 사업 신청이 보다 용이하도록 개선했다.

주차환경개선사업의 경우 개인 재산권 등의 민원 발생 소지가 있어 원활한 사업을 위해 사업 신청 시 이해관계자 동의서를 필수로 제출하도록 변경했다.

* 주차장 조성 예정지 내 임차인 동의서 100%, 인근 주민 동의서 60% 이상 제출

또한, 특성화시장 육성사업과 복합청년몰조성사업,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사업관리시스템 개발로 접수방식을 온라인으로 변경해 신청을 간소화 했다.

`21년도 사업에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전통시장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7월 24일까지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후보 시장 선정 결과는 오는 9월 말에 발표할 계획이며, 지원 예산이 확정되면 최종 지원 대상을 12월 경 확정할 예정이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지금 전통시장은 비대면 소비라는 소비행태의 변화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스마트화로 기존 영업방식을 고수할 경우 큰 위기에 빠질 것이다”며

“중기부는 전통시장도 온라인 배송과 `라이브 커머스` 등 비대면 거래 방식 도입 지원, `간편결제` 확산 등 변화와 혁신을 통해 스마트한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참여 신청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기업마당(www.bizinfo.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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