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불공정행위 단속 777건, 물량 590만70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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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불공정행위 단속 777건, 물량 590만708개
  • 이수경 기자
  • 승인 2020.07.0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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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 사재기·되팔기 방지하는 물가안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로나19 확산으로 수요가 급증한 마스크·손소독제와 관련한 시장의 불공정행위가 다수 적발된 가운데, 이를 처벌·몰수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기획재정부의「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시행일인 지난 2월 5일 이후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의약외품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단속 건수는 각각 25건과 5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 합동단속팀에 따르면 마스크 매점매석은 전년 동월 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한 것으로 적발 물량은 80만2,576개로 나타났으며 모두 경찰에 고발조치 됐다.

같은 기간 식약처의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고시 위반 마스크 단속 건수는 20건으로 총 물량은 509만8,132개에 달했다. 공적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를 출고하지 않거나 50% 미만으로 출고하여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비말차단용 마스크 역시 해당 마스크 공급일인 6월 8일 이후 20일간 727건의 되팔기가 적발되어 행정계도 단속이 이루어졌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월부터 시작된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정부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여 공적마스크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마스크 시세 차익을 노린 사재기와 되팔기로 시장가격이 요동치고 수급이 불안정해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코로나19 제2차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의약외품은 국민의 생활방역 필수품이 되고 있다. 이에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매점매석과 되팔기는 시장을 교란하고 국민건강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불공정 행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은 긴급구습조정조치와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처벌 수준이 미약하고 행정지도 수준의 제재만 가능한 수준이어서 단속을 통해 확보한 마스크가 재유통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실정이다.

지난 2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긴급 수급 조정조치를 준비하고 있으며 불공정 거래나 시장 교란행위, 가짜뉴스 유포 등 공동체를 파괴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엄단할 것이라 밝혔다.

국회 또한 마스크·손소독제 등 의약외품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 실효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움직임이다. 양경숙 의원은 “현행 물가안정법의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반 물품의 몰수 및 처분 규정이 부재하고 이익환수 규정이 미비하여 단속의 실효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8일 국회에 발의된 양 의원의 「물가안정법」개정안은 주무부장관이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매각·공매·기부 등의 몰수 및 처분을 가능하게 했다. 「관세법」 상의 밀수품 몰수 처분 조항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의 몰수농산물의 처분 규정과 유사한 사례라는 설명이다. 또한 현재 최고가격 위반시에만 부과하던 과징금을 매점매석을 통한 부당이득에도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매점매석 금지와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에 대한 벌칙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양 의원은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마스크 매점매석과 되팔기 등의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해야 한다”며 “7월 국회에서 물가안정법의 신속한 심사와 개정으로 국민의 코로나 방역 필수품인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의 수급을 원활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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