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권한 비대화 우려, 견제,통제 방안 마련 시급”
상태바
“국수본 권한 비대화 우려, 견제,통제 방안 마련 시급”
  • 이수경 기자
  • 승인 2020.10.10 1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김민철 국회의원, 행안위 국감서 경찰청장에게 질의 -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은 10월 8일(목) 오전 경찰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통제방안’을 주제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국수본의 포괄적⋅집중적 수사기관으로서 권한 비대화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민주적인 내⋅외부 통제장치가 선제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국수본부장이 3년 단임제를 하게 되면, 여⋅야가 있는 데서 중립성을 검증하기 위한 자리 마련이 필요하지 않은지, 그것에 공감하는지?”를 질문했고, 이에 김 청장은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면 입법통제 방식으로 국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다만, 그 통제장치가 국수본의 임무수행에 기여하려면 반드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국수본이 공룡의 길을 가지 않도록 통제장치를 포함하여 각종 개선대책을 부단히 제시하는 데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법령이 논의될 때 경찰의 입장이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지난 9월 21일 행안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이후 국수본 도입 방향이 담긴 경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때 문 대통령은 “국수본이 경찰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면밀하게 설계돼야 할 조직”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수본은 경찰수사 총괄기구로서 경찰행정과 분리된 수사기능 전담조직이고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하여 3년 단임제 개방직 본부장이 수사 관련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되어 있으며, 형·수사는 물론 생활안전(생안), 보안, 외사 등 전 분야의 수사기능을 포괄하는 집중적 수사기관으로 설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