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기술특례상장기업 강력한 책임 공시제도 도입과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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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기술특례상장기업 강력한 책임 공시제도 도입과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해야
  • 이수경 기자
  • 승인 2020.10.2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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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상장 대표 바이오 기업, 막대한 손실로 상장폐기 위기까지...
더욱 투명한 책임 공시제도 도입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고양시정, 일산서구)은 23일, 정무위원회 금융분야(금융위, 금감원, 예보, 캠코 등) 종합감사에서 '15년도 특례상장제도 도입 이후 상장한 대표 바이오 기업들이 현재 상장폐지 위기까지 가고 있다며 강력한 책임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동시에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이용우 의원은 헬릭스미스를 예로 들어, 신약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대규모 자금조달을 받아 연구개발에 써야 할 자금을 사모펀드 투자로 400억 이상 손실로 최근 2년 자기자본 50% 초과 사업손실로 유상증자 실패시 관리종목 지정 위기에 처해있다며 현재까지 기술특례로 상장된 80여개 회사들의 최고가 대비 큰 폭의 주가 하락 실태를 지적하였다.

모험자본 공급이란 목표로 도입한 기술특례상장 바이오 기업들의 신약개발이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성공확률이 낮아 주가 변동율이 굉장히 높고 그에 따라 투자자가 손해를 보는 일이 발생한다며 상장 후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용우 의원은 그 방안으로 기술특례혜택을 받은 회사일수록, 남들과 다른 기회를 받았으므로 이에 부합하는 투명한 책임 공시제도 강화를 통해서 동시에 투자자까지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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