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중국 암호법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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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중국 암호법의 시사점
  • 이수경 기자
  • 승인 2020.11.2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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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0년 11월 25일(수),「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중국 암호법의 시사점」을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음
□ 중국 정부의 암호기술 통제 근거인「중국 암호법」(2020. 1. 1. 시행)은 디지털위안화 발행의 ‘사전 포석’ 내지 ‘법적 기반’으로 평가되고 있음
○ 중국인민은행은 2014년 디지털화폐연구팀을 설립하였고(2017년 연구소로 확대 운영), 2019. 9월까지 디지털화폐 관련 특허를 84건 출원한 반면, 한국은행은 2020. 2월 디지털화폐연구팀을 신설하여 연구는 진행하고 있으나 2020. 10월 기준 특허 출원이 진행된 바 없음
□ 우리나라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4조에서 정부의 암호제품 사용 제한 및 암호기술 접근에 필요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적용 범위와 내용 등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음
□ 중국의 디지털위안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디지털위안화의 규격과 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국은행도 디지털화폐 관련 암호기술 사업 지원 및 특허 확보,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하여 기술 주도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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