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집행유예제도 시행 3년, 선고 사례 드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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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집행유예제도 시행 3년, 선고 사례 드물어
  • 이수경 기자
  • 승인 2020.12.1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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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 취지 달성을 위한 향후 개선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0년 12월 17일(목),「벌금형 집행유예제도 시행 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제목으로 『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함
○ 이 보고서는 벌금형 집행유예제도 시행 3년에 대한 현황과 선고 사례 파악을 통하여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음

□ 2016년 「형법」 개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18년 1월 7일부터 시행됨
○ 개정 전 「형법」은 벌금형의 선고유예는 인정하나 집행유예는 인정하고 있지 않았음. 이에 대하여 자유형의 집행유예는 인정하면서 보다 가벼운 형벌인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임

□ 벌금형의 집행유예제도가 도입된 지 3년이 되어가는 현 시점에서 총 벌금형 선고 사건(제1심) 대비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사건의 비율은 2018년 1.37%, 2019년 2.76%, 2020년(10월 기준) 2.90%로 미미한 실정임
○ 전체 형사공판사건을 기준으로 하면, 전체 형사공판사건 대비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1심 기준 2018년 0.38%, 2019년 0.72%로 확인됨

□ 벌금형 집행유예제도의 도입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첫째,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음. 주로 선고형이 벌금형인 범죄나 벌금형만이 규정되어 있는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별도선고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약식절차의 경우에도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약식절차에서 집행유예 사유를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경제력 등의 소명자료를 첨부하게 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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