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논의를 보다 활성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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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논의를 보다 활성화해야
  • 이수경 기자
  • 승인 2020.12.1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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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정제도를 강화하고 재정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 모색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0년 12월 17일(목)「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의 필요성과 고려사항」(김진선 입법조사관)이라는 제목의『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이 보고서에서는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의 필요성과 함께 동 제도 도입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는 실업급여 인정제도의 강화 및 재정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구직급여 제한의 정도가 가장 강한 나라 중 하나이다.
○ 자발적 이직에 대한 37개국의 제재 수준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혀 제재하지 않은 나라가 2개국, 급여액을 삭감하는 나라가 2개국, 지급기간을 유예하는 나라가 19개국, 수급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13개국으로 나타났다.

□ 자발적 장기 실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됨에 따라 노동시장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 실직 6개월 후에 노동시장을 이탈해 비경제활동인구가 되는 자발적 실업자 비율은 40.7%로 비자발적 실업자 비율 24.2%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따라서 이들에게도 일정한 유예기간을 거쳐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이 경우 실업급여 인정제도의 강화 방안과 재원의 확보방안에 대한 사전적 검토도 병행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
- 왜냐하면 형식화된 현행 실업인정제도를 유지한 채 자발적 이직자에 대해 구직급여를 지급할 경우 비경제활동을 염두에 두고 이직한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형식적 구직활동을 수행할 개연성이 있고,
- 자발적 이직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할 경우 이해당사자의 부담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 제20대 국회의 경우 실업자가 이직후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실업상태에 있는 자발적 이직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토록 하는 다수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제출된 바 있으며, 2018년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함께 장기실직 자발적 이직자 포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지난 국회에 이어서 제21대 국회에서도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입법 논의가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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