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감시기 경보 올해만 13,500여 건 발생, 안전하고 효과적인 감시를 위한 체계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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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감시기 경보 올해만 13,500여 건 발생, 안전하고 효과적인 감시를 위한 체계 보완 필요
  • 이수경 기자
  • 승인 2021.01.01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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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2월 30일(수), 「방사선감시기 운영현황과 개선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함

□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에 노출된 물질의 상당수가 국내로 수입된다는 우려 속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은 방사성물질의 국내 유입 최전방인 공항과 항만 및 재활용고철취급자로 하여금 방사선감시기 설치·운영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장상황 및 기술적 어려움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효과적인 유의물질 검출 및 후속조치 이행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수·출입 화물에 대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감시·관리를 위하여,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벌칙조항을 마련하여 현장에서의 통제권을 강화하고, 유의물질의 2차 검색을 위한 별도 장소를 지정할 필요가 있음
○ 컨테이너의 차폐정도나 방사선 민감도에 따라 기술적 한계가 발생할 수 있으나 방사성물질의 특징상 일률적인 수치제한 역시 한계가 따르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의 주기적인 수립·보완과 현장업무 인력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감시 역량을 강화해야 함

□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위탁운영자 등이 유기적인 상호협력 및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여 감시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운영위탁에 대한 협조의무를 명시하여 관리·감독 권한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이 외에도 유의물질 검출 시 임시보관 기간이나 해당기간 동안의 안전관리 내용등의 후속조치 지침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방사선감시기 운영을 위한 필요인력 및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체계도 강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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