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이래 정체된 재활용기준비용을 재산정 해야
상태바
2003년 이래 정체된 재활용기준비용을 재산정 해야
  • 이수경 기자
  • 승인 2021.01.07 23: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를 통해 생산자의 자율적 노력을 유도하고 재활용 산업을 활성화해야 함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0년 12월 31일(금),「폐기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재활용기준비용 개선방안」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함

□ 전세계는 플라스틱 폐기물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포장재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넷제로 2050’을 이루기 위해서는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새로운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재활용의무 미이행 시 부과되는 재활용부과금의 산정기준인 재활용기준비용을 개선하여 생산자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재활용산업에 대한 활성화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재활용부과금의 기준이 되며 재활용시장 활성화의 중요한 변수인 ‘재활용기준비용’은 제도가 도입된 2003년 이후 거의 변함이 없어 현실화의 필요성이 높음

□ 정책적 고려사항
○ 의무생산자에게 재활용의무량을 부여하기 위한 ‘재활용분담금’과 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재활용부과금’은 목적이 달라 두 비용의 산정에 있어 단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재활용분담금 단가가 높은 경우에는 재활용부과금보다 높게 책정되어 생산자의 재활용 노력 기피현상이 초래하고, 재활용분담금 단가가 낮은 경우에는 조합으로부터 재활용지원금을 받는 회수 및 재활용사업자의 사업여건이 악화됨
○ 현재 재활용기준비용 산정 시 ① 제품별 회수 및 재활용여건, ② 최저임금 등 인건비 상승, ③ 기업에 대한 최소한의이윤보장, ④ 공정처리에서 공정손실율 등을 고려하여 재활용기준비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개선방안
○ 첫째, 재활용기준비용 산정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 요소는 수집 및 재활용 처리 주체의 특성, 지역적 특성, 처리업체의 규모 및 공정, 수집 대상지역의 특성 등 매우 다양함. 이에 지자체 수거비용을 재활용 과정의 전체 비용에 포함시켜 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둘째, 전체 소요 비용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품별로 30∼60%정도를 차지함을 감안하여함
○ 셋째, 재활용기준비용이 재활용 전(全)단계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기업의 이윤을 어느 정도 포함하여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어야함
○ 마지막, 공정손실율을 고려하여 매입비용 또는 판매비용을 계상할 때 재활용기준비용이 과소평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결론
○ 재활용기준비용을 현실화하여 생산자의 재활용체계 구축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재활용산업의 정상화를 위해 영세재활용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생산자가 재활용체계 구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 방안마련이 필요함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