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 14년, 여성고용여성관리자 증가하였지만 종합적 여성고용측면에서 실질적 보완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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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 14년, 여성고용여성관리자 증가하였지만 종합적 여성고용측면에서 실질적 보완 조치 필요
  • 이수경 기자
  • 승인 2021.01.08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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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0년 12월 31일(목요일),「적극적고용개선조치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를 발간
* 국회에서 제·개정된 후 일정기간이 지난 주요법률의 입법영향을 분석하는 보고서

□ 2006년 「남녀고용평등법」개정으로 도입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이하 AA)는 2006년 3월 총 546개 대상 기업의 남녀근로자현황에 대한 서류제출을 시작으로 2019년 총2,442개 기업(공공339개, 지방공사·공단 151개, 민간 1,952개)으로 4.47배 늘어남
○ AA대상기업 전체 여성근로자비율은 2006년 30.77%에서 2019년 38.41%로 7.64%증가함
○ 여성관리자비율은 2006년 10.22%에서 2019년 21.13%로 2배로 증가하였고, 여성고용률에 비해 여성관리자율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또한 2010~2019년까지 AA대상 여성근로자 비중과 여성관리자 비율에 대한 시계열 추이를 상호 검증한 결과, 여성관리자비율의 증가는 독립적이며,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여성고용비율은 기업규모별로는 1,000인 이상 기업에서 증가율이 크게 나타났고, 공공기관이 민간기업보다 큰 증가율을 보였으며, 여성관리자비율은 1,000인 이상 기업, 민간기업에서 다소 증가하는 패턴을 보임
○ 산업별로 보았을 때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음식점업, 사업지원서비스업 등에 여성고용이 집중되어 있고, 직업 및 직종의 분리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음
○ 여성관리자에 대한 전반적인 비율은 동종업계의 70%라는 기준을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일정정도의 비율을 유지하며 증가하는 추이에 있지만, 임원급에서의 비율은 여전히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AA제도의 종합적 여성고용평가를 위해 여성고용, 여성관리자, 여성신규채용, 여성퇴직, 여성근속 등의 지표를 투입하여 시계열 추세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뚜렷한 증가, 감소의 패턴이 나타나지 않았음

□ 분석 결과, 그동안 AA가 여성고용과 관리자 비율의 동종업종 70%라는 정량적 수준을 맞추기 위해, 양적인 비율 증가 등에 정책수단이 집중되어 그 긍정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 외 여성고용의 다른 측면, 신규채용, 퇴직, 임금격차, 일가정양립 등에서의 여성고용실태 파악과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하였음

□ AA의 긍정적 효과를 도모하고, 제도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정량적 기준을 넘어선 질적 기준까지 파악하고 이를 개선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함
○ 여성고용을 제고하고 유지, 확대시키는 중요한 부문인 고용안정, 고용형태, 성별임금격차, 일·가정양립, 여성근속 등에 대한 평가 방안 도입, 제도시행에 대한 정성평가를 도입하는 등 전반적인 여성고용환경과 조건의 개선, AA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내실화를 추구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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