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정부의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치료 의무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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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정부의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치료 의무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발의
  • 이수경 기자
  • 승인 2021.01.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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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도박 중독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21대 국회에서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하는 발판 마련할 것”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마산합포)은 5일 정부가 사행성게임물로 인한 청소년 도박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하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2018년)에 따르면 학교내 청소년 약 14만5천명(6.4%)이 도박문제 위험집단으로 조사됐고, 학교밖 청소년 1,2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260명(21%)이 도박문제 위험집단으로 집계됐다.

청소년은 또래문화와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기 때문에 친구들 간 불법 도박 사이트 공유가 활발해 전파 속도가 빠르고, 성인인증 없이 핸드폰 번호와 계좌번호 등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사이트 접근이 가능해 온라인 도박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각한 경우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절도, 폭행, 중고사기를 저지르거나 청소년 간 법정최고금리(24%)를 넘어서는 사채행위를 하는 등 2차 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오·남용에 따른 중독에 대해서만 예방·치료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온라인 도박에 중독된 청소년들은 사실상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온라인 도박을 포함한 사행성게임물로 인한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정부 대책이 조속히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형두 의원은 “현재 수면위로 드러난 청소년 도박 중독 실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온라인 도박은 학교 부적응, 정신적‧금전적 피해, 대인관계 붕괴 등을 넘어 범죄로까지 연결되고 있다”며 “청소년들이 자신의 도박 문제를 인정하고 함께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와 교육당국, 관련기관이 협력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청소년 도박 중독 실태를 밝히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데 이어 학교에서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며, 임기 내에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 근절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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