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층간소음 유발하는 불법시공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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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층간소음 유발하는 불법시공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 이수경 기자
  • 승인 2021.01.18 1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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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업무 책임 강화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지난해 층간소음 61%증가, 입주자에게 피해 입힌 부도덕한 사업자에 대한 강력제제로 사업주체의 성능기준 준수에 기여할 것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금) 공동주택 부실시공에 따른 층간소음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 시공사에 대한 영업정지·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하고, 감리자의 책임 업무를 강화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야외활동이 줄고 실내거주 시간이 늘어나 지난해 층간소음은 무려 61%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경숙의원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5년간 층간소음 민원 접수 현황’에 따르면, △2016년 1만9,495건 △2017년 2만2,849건 △2018년 2만8,231건 △2019년2만6,257건 △2020년 4만2,250건으로 지난해 61%나 증가했으며, 최근5년간 가장 높은 수치이다. [표1,2]

[표1] <최근 5년간 층간소음 민원접수 현황>

(단위: 건)

구분

전화상담

현장진단

소계

콜센터

온라인

139,082

94,561

44,521

45,784

`16년

19,495

14,204

5,291

6,306

’17년

22,849

14,828

8,021

9,226

’18년

28,231

20,750

7,481

10,142

’19년

26,257

16,647

9,610

7,971

’20년

42,250

28,132

14,118

12,139

[표2] <최근 5년간 층간소음 이웃센터 처리 현황>

(단위: 건)

구 분

1단계

2단계

전화상담

추가전화상담

방문상담

소음측정

소계

2016년

19,495

3,380

2,158

203

5,741

2017년

22,849

6,170

1,997

409

8,576

2018년

28,231

8,058

1,817

419

10,294

2019년

26,257

7,447

1,745

462

9,654

2020년

42,250

10,711

714

183

11,608

139,082

35,766

8,431

1,676

45,873

현행법은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시설 배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구조내력 등 주택의 구조·설비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5년을 기준으로 바닥두께 시공기준을 강화했지만, 공동주택의 부실시공에 따른 지속적인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 감사원이 지난해 4월 실시한‘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결과에 따르면, 입주예정 아파트 191세대의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184세대(96%)가 사전인증받은 성능등급보다 실측등급이 하락하였고, 이중 114세대(60%)는 최소성능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

[표3]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바닥충격음 측정결과>

(단위: 세대,%)

구 분

합계

합계

등급상향

등급유지

등급하락

소계

하락

(등외제외)

등외

세대수

191

2

5

184

70

114

비율

100

1

3

96

36

60

공공아파트

세대수

126

2

5

119

52

67

비율

100

2

4

94

41

53

민간아파트

세대수

65

0

0

65

18

47

비율

100

0

0

100

28

72

<자료:감사원>

또한 공공아파트 126세대를 측정한 결과 경략충격음은 81세대(64%), 중략충격음은 108세대(86%)가 사전 인정받은 성능등급보다 실측등급이 하락하였고, 이 중 14세대(11%)는 경략충격음이, 55세대(44%)는 중량충격음이 최소 성능기준에 미달하는 등 총 67세대(53%)가 주택건설기준 규정의 최소성능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

[표4]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공공아파트 바닥충격음 측정 결과>

(단위: 세대,%)

구 분

합계

등급상향

등급유지

등급하락

소계

1개

등급

2개

등급

3개

등급

합계

세대수

126

2

119

36

14

2

67

비율

100

2

94

28

11

2

53

경량

세대수

126

6

81

50

13

4

14

비율

100

5

64

40

10

3

11

중량

세대수

126

0

108

47

6

0

55

비율

100

0

86

37

5

0

44

<자료:감사원>

이번「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을 공동주택 사용검사 전에 평가해 성능기준이 미달하는 제품을 사용한 사업주체의 제제와 고의적 불법시공으로 입주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 시공에 대한 확인을 감리자의 업무에 추가해 법률로 규정하고 감리자의 업무를 고의로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조항도 강화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야외활동이 줄며 층간소음 갈등이 늘어났고, 지난해 61%나 급증했다”며“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원인은 성능기준 미달 제품을 사용하거나, 고의적 불법 시공으로 애초에 잘못 지은 시공사업자의 책임도 크다”고 밝혔다.

이어 “입주자에게 피해를 입힌 부도덕한 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영업정지·징벌적손해배상제도·감리업무강화가 층간소음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주체가 성능기준을 준수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경숙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층간소음방지 2차법안’ 발의다.

‘층간소음방지 1차법안’으로 지난 12월 4일 층간소음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으로 인한 갈등을 자치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을 발의했다.

이어 ‘층간소음방지 3차법안’으로 일명 ‘편법시공방지법’이라고 불리는「건설산업기본법」과「건설기술진흥법」개정 준비 중에 있다.

이번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이병훈·전혜숙·강훈식·김승원·전재수·안민석·권칠승·송영길·윤영찬·조오섭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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