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관피아 척결 언제 이루어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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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관피아 척결 언제 이루어지려나
  • 행정신문
  • 승인 2014.06.2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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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건의 주된 원인이 인허가, 감독권한을 가진 주무 부처나 관공서의 ‘봐주기’, 겉치레 행정, 무사안일 등이 기인한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공직자들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세간에서는 마치 폭력조직 마피아에 빗대 이른바 ‘관피아’의 폐해라고 비난의 소리를 드높이고 있다.

이러한 ‘관피아’는 좀더 세부적으로 내려가면 해당 부처에 따라 ‘모피아’, ‘교피아’, ‘법피아’로 확대되어 신성한 교단에서까지 이런 불명예스러운 딱지가 붙을 정도이니 우리 사회 구석구석 얼마나 오염되고 부패한 것인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사회에는 오래전부터 ‘전관예우’란 병폐로 인해 공직자 출신들이 사회적 지탄을 사는 일이 많았다. 전관예우는 고위 공직을 역임한 사람이 퇴임 후 관련 기업 등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 현상을 말하는데 전관예우를 통해 재취업한 사람은 주로 해당 기업에서 활동하며 정부의 인·허가나 정부지원 사업 등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다보니 금품이 오가는 로비활동이 이뤄지고 뇌물수수사건으로 비화되기도 한다. 주로 법조계에서 오랜 관행으로 통하던 말이었는데 판, 검사를 하다가 물러나 변호사를 갓 개업한 사람에게 법원이나 검찰에서 유리한 판결이나 처분을 내려주는 관행을 되풀이 해왔다. 이런 병폐가 심하다보니 이를 막기 위해 1998년 개정된 변호사법은 판검사로 재직하다 개업한 변호사는 2년간 퇴임 전에 소속되었던 법원이나 검찰청의 형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였다.

지난달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관련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공직자윤리법 및 부패방지법(일명 김영란법)도 언급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민관유착은 비단 해운분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수십 년간 쌓이고 지속해온 고질적인 병폐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주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 내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서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 제공을 한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 고리를 끊기 위해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부탁하기도 했다. 이 법의 정식 명칭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다.

이 법안은 공직자가 금품을 받으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지 않았어도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 대가성이 없는 금품 등을 받았다 하더라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정무위원회에 상정되어 담당 소위원회로 넘어간 채 현재까지 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여전히 답답해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다. 벌칙도 약하다. 뇌물단위가 수억이 보통인데 ‘3,000만원 이하 벌금’, ‘징역 3년’은 너무 솜방이라고 불만이다. 서민들은 작은 잘못이라도 수개월, 수년씩 형을 받는 예가 흔하기 때문이다.

이제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한다. 기성세대의 잘못으로, 공권력의 부정부패로 소중한 어린 생명들이 얼마나 많이 희생되었는가를 뼈저리게 되새겨야 한다. 그들만의 책임만이 아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너나없이 석고대죄의 심정으로 반성하고 각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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