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개정안 1.11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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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개정안 1.11 국무회의 통과
  • 고성민 기자
  • 승인 2022.01.1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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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의 날’을 매년 1월 29일로 지정
▲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매년 1월 29일로 지정하고 관련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1.10월‘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안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1월 20일부터 시행된다.

국무회의에서는 입법 취지, 설문조사 결과, 국민 공감대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부가 균형발전 비전을 선포한 1월 29일을 매년 국가균형발전의 날로 지정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행사의 실시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지정·운영함으로써 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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