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은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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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은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 행정신문
  • 승인 2014.08.05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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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가 100일이 넘어가고 있다. 실종자 가족들은 한가닥 희망을 버리지 않고 아직도 진도 팽목항을 지키며 애타는 가슴으로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많은 국민들도 가슴에 노란 리본을 달고 이들의 생환을 성원하고 있다.

이번 참사를 몰고온 대한민국의 국가시스템 뿐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의 총제적인 부실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고 국민들도 너나없이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있다. “이대로는 안된다.” “우리 사회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 “세월호 이전과 세월호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 대통령부터 골목 환경미화원까지,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비슷한 생각일 것이다.

 이같은 희생자 가족과 국민들의 간절한 바램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은 수사권, 특검 추천권 등에서 합의를 보지못해 혼미를 거듭하고 있다. 속이 타버린 희생자 가족들은 단식으로 항의를 하고 있고 국민들도 이제 지쳐가고 있다. 특별법은 입법기관의 권한이지만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정치적으로만 풀어서는 안된다.

역대 국회에서 관행처럼 되풀이 되어왔던 여야 간의 소모적 정쟁이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를 초래한 총체적인 부실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방방지를 위한 모든 수단 방법을 취할 수 있는 국민의 마지막 권리이자 선택이기 때문이다.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직접 원인을 제공한 유병언 일가의 비리 뿐 아니라 해수부, 해경,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심지어 청와대에 이르기 까지 온갖 의혹과 억측이 떠돌고 있다. 사태수습 이후의 모든 것을 관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국가정보원, 수사의 초점을 유병언 일가에 맞추고도 갈팡질팡한 검찰, 관할 다툼을 벌이며 시간만 보낸 무능한 검경, ‘관피아’로 대표되는 관련 부처 공무원과 기업의 유착관계, ‘우리가 남이가’라는 구원파 현수막에 비치는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의혹 등 사고 현장의 공무원부터 최고 권부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부실과 불신, 의혹이 곪아 터지기 직전이다. 특별법 제정이 한시라도 급한 이유다.

세월호 특별법은 특검(특별검사)과 진상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수사와 기소는 특검이 담당하고, 조사권만 진상조사위원회에 부여하는 식으로 여야 간에 타협을 보는 모양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진상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제대로 밝힐 수 있을까.

특검 조차 절박한 진실 규명의 의지가 없는 인사로 구성된 다면 제대로 진실규명과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고 말 것이다. 특검은 법무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 추천 4인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 특검추천위원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추천한 2명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아이들을 물 속에 내버려두고 자기 살길만 찾은 무책임한 선원과 같이 마땅히 제 할 일을 하지않는 수많은 공직자들의 책임 소재를 낱낱이 밝혀내어 벌하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강력한 특별법이 되어야 한다. 시급하고도 막중하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특별법을 다른 법안들과 연계하며 늑장을 부리고 있다. 야당에서는 특별법 통과 없이는 어떤 법도 우선할 수 없다며 국가안전처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쐐기를 박는 김영란법, 범죄수익 은닉을 처벌하는 유병언 방지법 등 세월호 관련해 시급한 법률안의 처리에 미온적이다.

정치권은 특별법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절대 안된다. 유가족들의 슬픔을 씻고 전국민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다시는 이러한 후진국형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여야가 대오각성의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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