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안 이의를 제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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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안 이의를 제기하다
  • 오성환 기자
  • 승인 2017.09.0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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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한 소상공인 희생만 강요하면 되나요

Society

 

최저임금 인상안 이의를 제기하다

 

영세한 소상공인 희생만 강요하면 되나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소상공인 연합회가 그 폭이 너무 과도하다며 정부에 이의를 신청했다. 만약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인상 효력 정치 가처분도 신청하는 등 상당히 강력한 대응방침까지 세워놓고 있다.

소상공인엽합회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최근 임시 이사회를 통해 연합회 소속 이사들과 만장일치로 본격적인 이의를 제기했다. 회의내용은 최저임금 제4조에 규정하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위반ㆍ소상공인 처지 고려하지 않음ㆍ최저임금위원회 공정성 훼손ㆍ실효성 낮은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책 등 이의를 제기했다.

 

최저임금 결정의 부당성

 

최저임금 기준에 따르면 물가 상승률이나 노동환경에 따라 최저임금을 정해야 하는데 11차 회의를 보면 정부에 대책이 있으니 어느 정도 하한선에서 그 기준을 잡고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어떤 의미로 본다면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따라 가이드라인이 된 것이 아닌가 싶다. 따라서 정부의 개입없이 원래 최저임금위원회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함에도 그러질 않아 연합회에서 이의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예전에 비해 큰 폭의 인상이 이뤄진데는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방침이나 정책적 부분이 반영됐다는 것인데 이러한 고려가 중립성 훼손으로 귀결되는 것인가.

정책적인 고려를 했지만 협의가 안된채 공약을 지키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됐다는 주장이다. 정부지원대책을 보면 정부지원액으로 임금보전을 위해 3조원 정도 투입하고 이에 더하여 임대차보호법이나 카드수수료의 대안이 나와있다. 하지만 연합회측은 사실 정부 지원금 3조원은 연합회 추산으로 본다면 10조원 정도가 되어야 임금보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고용형태를 보면 대부분 시간제근로자(알바생)로 고용보험에 들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산출된 금액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3조원이란 금액은 전체를 포함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은 “플러스알파로 부가적인 정책적 지원은 이전부터 계속해 정부에 건의했던 사항으로 이를 최저임금과 동일시해서 최저임금으로 대체하는 것”에 상당한 불만을 토로했다.

 

최저임금 오르면, 물가상승도 동반

 

여기서 연합회가 요구한 10조원과 정부가 내놓은 3조원과의 갭인 7조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과거사례를 되돌아본다면 극복이 안되는 것인가.

소상공인 또한 근로자의 한축을 이루는 가운데 영세한 소상공인의 희생을 강요한 정책의 문제점을 검토 내지 평가한 이후에 최저임금이 논의되는 것이 제대로된 수순이라는 것이다.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국내경기가 워낙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양차원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수익이 늘면 소비가 진작되고 이것을 결국은 소상공인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본다.

현재 점심값을 예로 들면 기본적으로 6천~7천원 정도 하는데 이것이 최저임금 6천 740원 기준에 맞는다고 본다. 여기서 최저임금이 7천 500원대~1만원대까지 간다면 여기에 동반되어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점심값도 올리고 최저임금이 올라감에 따라 물가상승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얘기다. 그리고 소비와 관련해서 연합회측은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영세소상공인들에게 소비가 촉진되는 정확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조사에 따르면 임금이 오르면 가장 선행되는 것이 휴대폰 사용 요금액이 상승하거나 대형 쇼핑몰ㆍ프렌차이즈ㆍ대형 마트 등 최저인상효과가 소상공인이 아닌 다른 쪽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의제기와 노동부의 수락 가능성

 

이전에도 경총이나 중소기업중앙회. 다른 단체에서 정부에 이의를 제기한 선례가 있었다. 하지만 이것이 수락된 적은 없었다. 그럼에도 소상공인연합회는 이것이 수용되지 않으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제기한다. 이를 통해 정부가 소상공인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보다 공정한 과정을 거쳐 최저임금을 재결정해달라는 제안을 하고 있다.

한편 노동부에 이의를 제기하는 단체가 제한돼 있다고 한다. 여기서 소상공인연합회는 그럴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말도 있다. 노동부에 이이를 제기할 사용자측 단체는 4곳밖에 없다. 하지만 근로자는 만약 그곳에 노조가 설립되어 있다면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결국 정작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연합회는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최저임금이 논의됐기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이 보고 있다. 연합회가 들어가 협상이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한다.

소상공인들이 임금에 대한 압박을 느껴 대부분 알바생을 쓰면서 고용을 상당수 줄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소상공인엽합회가 56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대부분 가족경영으로 전환하거나 폐업, 아니면 고용을 줄이겠다며 아우성이다. 근로자와 소상공인이 상호 양보하고 만족할만 지혜로운 정책이 시급하다.

   취재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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