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한-미 유정용 강관 반덤핑 분쟁 주요 쟁점에서 한국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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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한-미 유정용 강관 반덤핑 분쟁 주요 쟁점에서 한국 승소
  • 박효원 기자
  • 승인 2017.11.1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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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는 11.14.(화) 16:00(제네바 시간), 미국이 2014년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부과한 반덤핑관세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라는 취지로 한국이 주요 쟁점에서 승소한 패널보고서를 공개 회람했다.

조치 개요미국 상무부는 ’14.7월 현대제철넥스틸세아제강 등에 9.9%~15.8%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17.4월 연례재심에서 덤핑률을 최고 29.8%로 상향조정함

<유정용 강관 대미(對美수출 현황>

수출 기간

’14

’15

’16

’171~9

수출 금액

1,404백만 달러

262백만 달러

270백만 달러

824백만 달러

수출 물량

1,477천 톤

321천 톤

441천 톤

788천 톤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패널은 미국이 구성가격*에 의한 덤핑률을 산정하면서 우리 기업의 이윤율이 아닌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율을 사용해 덤핑마진을 상향조정한 것이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정하는 등, 덤핑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쟁점에서 우리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유정용강관의 대미(對美수출가격과 비교가능한 우리 내수가격이나 제3국 수출가격이 없어 상무부가 계산한 구성가격(Constructed Value)으로 덤핑률을 산정함

다만, 관계사거래, 제3국 수출가격 불인정, 의견제출기회 미제공 등 미국 상무부 반덤핑 조사과정상의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우리측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상기 쟁점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 및 업계·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상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판정결과에 대해 분쟁당사국은 패널보고서 회람 후 60일 내에 상소할 수 있으며, 상소 결과는 상소 후 약 3개월* 후에 회람한다. WTO 협정상 설정된 시한과 달리실제 상소기구 사정에 따라 상당기간 지연될 수는 있다.

이 패널 판정내용이 확정되고 미국의 이행절차가 완료되면 현재 부과되고 있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종료되어 우리 제품의 대미 수출여건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미국 반덤핑조치의 위법성을 확인한 이번 패널 판정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조치를 견제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포함, 앞으로도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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