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학용품·완구 등 어린이제품 23개 제품 리콜조치
상태바
국표원, 학용품·완구 등 어린이제품 23개 제품 리콜조치
  • 박효원 기자
  • 승인 2017.11.15 09: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수요가 증가하는 신제품* 등 454개 어린이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17.9~10월)하고, 안전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20개 업체 23개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리콜조치(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하였다.

버블네일아트 매니큐어액체괴물클레이, LED운동화 등

** 리콜제품(23): 학용품(3), 완구(5), 유아용섬유제품(3), 아동용섬유제품(12)

리콜명령대상 23개 제품의 상세 안전기준 부적합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용품 중 3개 제품에서는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하는 납이 109.2배(연필 깎기),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11~182.6배(싸인펜 케이스),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의 우려가 있는 카드뮴이 46.1배(필통) 기준치를 초과함

완구 중 5개 제품에서는 납이 2.9배(클레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2~467배(비즈/밴드공예), 카드뮴이 2.3배(놀이완구)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1개의 제품에서는 안전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날카로운 끝(클레이 모형틀)도 확인됨

유·아동 섬유제품(15개) 중 9개 제품에서 납이 1.2~43.7배(모자,가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1.7~201.4배(신발,가방), 폼알데하이드가 2.4배(모자) 등 유해물질과 접촉시 피부염을 유발하는 수소이온농도(pH)가 2.6%~26.7% 기준치(담요, 모자)를 초과함

- 일부 제품(6개)에서는 어린이의 질식사고 가능성이 있는 코드 및 조임끈 불량(자켓,상의)도 확인됨

특히, 이번 조사에서 방부제(CMIT/MIT)* 안전기준이 적용되는 조사대상 제품(액체괴물, 클레이 등 73개)이 모두 해당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함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후, CMIT/MIT을 전면 사용하지 못하도록 완구․학용품(신체접촉 가능)의 안전기준을 개정함(`17.1.31 개정, `18.2.1 시행 예정)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된 리콜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하였고,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하였음

* ‘리콜제품 알리미는 모바일 앱(App)으로 소비자들이 손쉽게 리콜제품 조회불법·불량제품 신고 및 제품안전 정보 검색 등을 할 수 있다.

이번에 처분된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하며, 위반시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표원은 소비자시민단체 등에 이번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리콜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비자 시민단체와 협력을 통해 해당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계획이다.

리콜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도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거 및 교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표원 (043-870-5421)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