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월 12만원으로 2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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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월 12만원으로 20% 인상
  • 고성민 기자
  • 승인 2022.01.19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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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정주생활지원금 인상 위해 지침 개정, 10년 이상 거주 주민 월 10만→12만원
▲ 행정안전부
[행정신문] 행정안전부는 서해 5도 주민에게 매월 지급되는 ‘정주생활지원금’을 기존 10만원에서 12만으로 20% 인상한다고 밝혔다.

정주생활지원금은 남북간 군사적 대립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 5도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조성하기 위해 매월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국가 안보차원에서 서해 5도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주민의 지원도 확대되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제기 되어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관련 규정인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달부터 서해 5도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매월 10만원에서 12만원, 10년 미만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매월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된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서해 5도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2025년까지 총 46개 사업에 2,40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0년 12월‘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한 후 2011년에는 행안부, 국토부, 해수부 등 10개 부처가 공동으로‘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2021년까지 총 81개 사업에, 5,187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30년 이상 노후된 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노후주택개량사업을 통해 1,205동의 노후주택을 개·보수했으며 백령 해안도로 신설, 공공하수도 시설 설치, 용기포신항 조성 등 기초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했다.

또한, 서해 5도 내 병원선 건조, 백령공항 건설 등 의료, 교통과 같은 생활에 밀접한 주민 숙원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해 5도는 열악한 지리적 조건과 군사적 특수성으로 인해 주민 생활에 불편이 많아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지역”이라며 “이번 정주생활지원금 확대뿐 아니라 서해 5도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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