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개정입법 촉구 연대회의' 출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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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개정입법 촉구 연대회의' 출범하다!
  • 행정신문
  • 승인 2023.04.0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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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고용보험법 10조 2항 개정에 동의하는 100개 단체 모여

일하는 노인들에게 실업급여 즉각 적용하라!"

일하는 노인에 대한 실태조사 즉각 실시하라!"

인사말하는 김국진(노후희망유니온 위원장)
인사말하는 김국진(노후희망유니온 위원장)

 

 

44일 오전 1130분 국회 앞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입법 촉구 연대회의(이하 '

대회의' )' 가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연대회의는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게는 실

업급여 적용을 제외한 고용보험법 제102항 개정에 동의하여 전국에서 모인 100개 단

체의 연대체이다.

 

한국사회는 2024년 말이면 초고령사회에 접어들게 된다. 하지만 이에 대비한 사회안전

망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노인빈곤률은 40%가 넘지만 국민연금 대상자는 절반에 미치

지 못한다. 기초연금은 평균 30만원을 조금 상회할 뿐이다. 생산인구가 줄어든다고 아우성이지만 건강하고 일할 의사가 있는 노인을 어떻게 생산활동에 인입하고 보호할지는

거의 이야기되지 않는다.

 

이에 전국의 100여 단체는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한다' 는 기치를 높이 들고 연

대회의 출범을 선언한다. 일하는 노인의 문제는 더 이상 방임될 수 없다. 일하는 노인

35%, 취업의사를 가진 노인 55%! 연령에 상관없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마련하고 실업

급여와 같은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현실이다.

 

한편 출범선언문에서는 오늘 우리는 말하는 노인의 이름으로 담담하게 '고용보험법 개정 입법 촉구 연대회의출범을 선언한 2023년 현재 우리나라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18.4%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인구 5 1명가량이 노인이다.

 

아들 가운데 이미 절반 이상 일을 하고 있다. 앞으로 일하기를 원하는 노인들은 무려 70%에 달한다고 한다.

부모 부양이 젊은 세대의 책임에서 벗어난 지 이미 오래 많은 노인들이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아직 건강하니까 사회활동을 하고 싶어 등을 이유로 일한다고 한다. 이보다 더 많은

노인들은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이다.

정현모(소상공인자영업직능연합 회장)
정현모(소상공인자영업직능연합 회장)

 

정부는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를 통해 지금 일하는 직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겠 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 일하는 직장에서 더 일할 수 있는 노인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절대다수의 노인들에게는 청소, 경비, 가사·돌봄서비스와 같은 불안정한 저임금 일자리밖에 제공되지 않는다. 게다가 대부분 계약직이다. 자영업자나 전업주부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0.57%에 불과하고, 전업주부 고용보험 가입률은 전무하다.

그런데 전업주부로 일하다가 직업전선에 뛰어들거나 자영업을 폐업하고 취업을 한 노인들다니던 직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없어 퇴직 후 새로 일자리를 찾는 노인들, 이들은 계약직을 전전하기 때문에 어딜 가나 신규 취업자' 가 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이런 노인들에게 오직 '65' 가 넘었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제공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정부는 말한다. 65세가 넘으면 연금을 받으니까 실업급여를 받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고 말이다.

 

우리나라 연금 수급자 비율은 66%. 월평균 연금액은 69만 원에 불과하다. 공적연금이 없는 노인들에게 주는 기초연금은 한 달에 최대 30여만 원밖에 안 된다. 이 돈으로 생활할 수있겠는가!

 

정부는 이렇게 말한다. 65세 이상에게까지 실업급여를 주면 지금도 약한 재정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노인들에게 실업급여를 착용하면 보험료는 적게 내고 긁어는 많이 발아갈 것이라고

그동안 65세 이상은 실업급여를 못 받았다. 그런데 재정 악화가 우리 탓이란 말인가! 간신히 취업한다 해도 최저임금밖에 못 받고, 그래서 보험료를 적게 내는 것이 우리 책임이란 말인가 소득이 적어서 보험료도 적게 내는 것이 우리 탓이란 말인가!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일본은 얼마 전 65세 이상 70세까지 실업급여를 1회 지급하는법안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렇게 단계적 접근도 가능한 문제를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방식만 고집하는 정부는 대체 누구의 정부란 말인가.

 

초고령화 시대, 이제 정부는 일하는 노인에 대한 고용 안전망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함께 '노동력을 갖추고 일할 의사가 있는 고령 인구는 늘어나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는 산업구조, 고용구조의 변화를 재촉하게 된다.

더 이상 노인을 복지대상자로만 보지 말라. 복지가 필요한 노인에게는 확실한 빈곤 대책을 일하고자 하는 노인에게는 확실한 고용대책을 마련하라!

 

국회에는 여야 정당별 의원들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제102항 개정안이 잠자고 있다. 국회는 즉각 이 법안 심의에 들어가라! 고용보험법 개정은 우리의 최소한 요구이다.

오늘 출범한 연대회의에 참여한 124개 단체는 노인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고용보험법 개정하라! 일하는 노인에게 고용 안전망 보장하라!

고용보험법개정법촉구연대회의는 이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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