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한-미 유정용 강관 반덤핑 분쟁 결과 최종 확정
상태바
WTO 한-미 유정용 강관 반덤핑 분쟁 결과 최종 확정
  • 박효원 기자
  • 승인 2018.01.15 09: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요 쟁점에서 한국 승소

1.12.(금)(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DSB) 회의에서 한국이 주요 쟁점에서 승소한 WTO 한-미 유정용 강관 반덤핑 분쟁 결과가 최종 확정되었다.

 지난 ’17.11월 WTO 분쟁해결 패널은 미국이 ’14년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부과한 반덤핑관세 조치*는 WTO 협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한국에 유리하게 판정하였으며,**

미국이 이를 상소하지 않음으로써 동 판정이 분쟁의 최종결과로서 확정된 것이다.

조치 개요 미국 상무부는 ’14.7월 현대제철넥스틸세아제강휴스틸일진제강아주베스틸 등이 미국에 수출한 유정용 강관(Oil Country Tubular Goods; OCTG)에 9.9%~15.8%의 반덤핑관세를 부과 (’17.4월 연례재심에서 미국은 해당 덤핑률을 최고 29.8%로 상향조정함)

판정 내용 미국이 구성가격에 의한 덤핑률을 산정하면서 우리 기업의 이윤율이 아닌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율을 사용하여 덤핑마진을 상향조정한 부분 등이 WTO 협정 위반이다.

※ 구성가격 한국산 유정용 강관의 경우와 같이 수출은 있으되 비교가능한 내수판매가 없는 경우조사당국이 원가나 이윤율을 활용하여 비교가능한 가격을 구성하는 반덤핑 조사기법

구성가격 산정 공식 제조원가 판매관리비 이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