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한미 세탁기 분쟁관련 양허정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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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한미 세탁기 분쟁관련 양허정지 요청
  • 행정신문
  • 승인 2018.01.2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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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월) 오전 10시(제네바 현지시간), WTO 분쟁해결기구(DSB, Dispute Settlement Body) 정례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WTO 한미 세탁기 분쟁 (DS464) 관련, 미국에 대한 양허정지 승인을 요청하였다.

 ‘16.9월 우리나라는 WTO 한미 세탁기 분쟁에서 최종 승소하였고 이에 따라 미국은 WTO 판정을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였으나 이행기한(’17.12.26)*내에 이행하지 않음

* WTO 협정은 판정을 즉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합리적 이행기간(RPT, Reasonable Period of Time for Implementation)을 부여토록 규정하고 있으며금번 분쟁에서는 WTO의 중재판정에 의해 15개월의 RPT가 부여된 바 있음

 WTO 협정*은 승소국이 패소국의 판정 미이행에 대응할 수 있도록 승소국에게 양허정지 신청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우리측의 금번 양허정지 신청은 미국측의 조속한 판정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WTO 협정이 모든 회원국에 보장하는 절차적 권리를 적시에 행사하는 취지이다.

* WTO DSU(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 (WTO DSU 22.2이행기한까지 패소국이 이행에 실패하고미이행에 대한 보상방안에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승소국으로 하여금 이행기한 만료 후 20일 이후에 WTO DSB에 양허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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