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75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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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7500원 지급
  • 고성민 기자
  • 승인 2022.01.2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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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기준연금액 인상
▲ 연도별 노인 소득격차지표
[행정신문]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안에 대해 행정예고를 마치고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2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해 전년 대비 7,500원 인상된 307,500원이며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 595만명은 1월 급여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됐다.

제도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원으로 설정했고 기준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연금액을 인상해 왔다.

특히 정부는 노인 빈곤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을 국정과제로 추진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2018년 25만원으로 인상됐고 2019년에는 소득 하위 20%까지 30만원으로 확대됐다.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까지 30만원을 지급했고 2021년에는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인 소득 하위 70%까지 30만원으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대폭 인상됐다.

이와 같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은 노인빈곤율을 감소시키고 노인인구 빈곤갭 및 소득 격차를 축소하는데 기여했다.

노인빈곤율은 2014년 44.5%에서 2020년 38.9%로 5.6%p 감소했고 노인인구 빈곤갭은 2014년 41.8%에서 2020년 32.0%로 9.8%p 감소했다.

노인세대 내 소득 격차도 소득5분위배율은 2014년 10.64배에서 2020년 6.67배로 지니계수는 2014년 0.447에서 2020년 0.376으로 개선됐다.

또한 국민연금연구원이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설문조사 결과,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기초연금 수급자의 89.3%는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으며 기초연금 수급 후 수급자들이 느끼는 변화를 분석한 결과, 병원 가는 부담 감소,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게 됨,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감소 등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2022년 기준,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인 경우 180만원, 부부가구인 경우 288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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